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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자살 부추긴 혐의 韓유학생 재판 출석…보석금 내고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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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시간으로 22일 미국에서 열린 재판에 모습을 드러낸 한국 유학생 유모씨
미국 명문대 재학 중 남자친구의 자살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유학생 유모씨(21)가 현지시간으로 22일 메사추세츠 서폭카운티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CNN 등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유 씨는 이날 매사추세츠주 서폭카운티 법원에 출두해 검찰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유씨가 남자친구였던 알렉산더 어틀라(22)에게 자살을 부추기는 폭력적인 언어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냈다며, 유 씨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어틀라는 지난 5월 20일 보스턴의 한 호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까지 유 씨와 7만 5000건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으며, 검찰은 유 씨가 숨진 어틀라에게 육체적, 언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해 자살로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씨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주장처럼 남자친구와 교제한 18개월 동안 학대하거나 불량스러운 관계가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한국에 머물다가 기소된 지 약 3주 만에 자발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고, 재판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끝난 뒤 유 씨는 수갑이 채워진 채 구치소에 들어갔으나, 판사가 결정한 보석금 5000달러(한화 589만원)를 내고 풀려났다.

법원은 미국시민권자인 유 씨의 여권을 압수하는 한편, 남은 재판 기간동안 매사추세츠 주에 머물라고 명령했다.

이번 재판의 공판전 심리는 내년 5월 19일, 정식 재판은 11월 9일에 열릴 예정이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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