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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투 운동 상징…선배 기자에 성폭행 당한 여기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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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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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기자에게 성폭행 피해를 본 사실을 책으로 펴내며 일본 ‘미투’ 운동에 불을 지핀 전직 TBS 기자 이토 시오리(30)가 민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18일 오전 도쿄 지방법원은 이토가 전직 TBS 워싱턴 지국장 야마구치 노리유키(53)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이토는 2017년 5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쓴 저서 ‘블랙박스’ 관련 기자회견에서 2015년 4월 4일 야마구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2015년 당시 로이터 통신 인턴기자로 일하던 그녀는 “야마구치가 진로 상담을 빌미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는데, 의식을 되찾았을 때는 이미 호텔 방이었고 그가 내 위에 있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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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는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나 형사 사건으로 다루기에 증거가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수사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남성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인형을 가지고 성폭행 장면을 재연할 것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녀는 경찰이 2015년 이미 야마구치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같은 해 6월 나리타 공항 체포 작전 당시 상부의 지시로 체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BBC에 따르면 야마구치는 아베 신조 총리와 개인 연락처를 공유할 정도로 친분이 두텁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큰 파문이 일었다.

석 달 후 형사 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기각되자, 이토는 대신 민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에서 이토는 1100만엔(약 1억 1715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야마구치는 “합의된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이토에게 1억3000만 엔(약 13억 8421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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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과도 같은 이토의 소송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법원은 이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야마구치가 이토에게 330만 엔(약 351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 후 법정을 나선 이토는 “좋은 결과를 전할 수 있어 기쁘다. 감사하다. 길었다”라며 눈물을 쏟았다. '승소'라는 단어가 적힌 팻말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성폭력 피해자의 단 4%만이 신고를 진행한다. 성폭행 당시 폭력이나 협박이 있었는지와 피해자가 저항할 능력이 없었는지를 증명해야 하는 등 수사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이토에 대한 이번 판결은 성폭력 피해를 보고도 신고조차 하지 못했던 일본 여성들에게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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