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이케아, ‘아이 서랍장 사망’ 피해 美 유가족에 536억원 지급

작성 2020.01.07 10:55 ㅣ 수정 2020.01.0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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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조제프 듀덱과 이케아의 말름 서랍장
다국적 가구업체 이케아의 말름(MALM) 서랍장으로 인해 숨진 아기의 유가족이 우리 돈으로 536억원의 합의금을 받게됐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USA투데이 등 현지언론은 이케아 측이 지난 2017년 숨진 2살 아기 조제프 듀덱의 부모에게 4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2017년 5월로, 당시 캘리포니아 주 뷰에나파크의 가정집에서 조제프가 낮잠을 자던 중 일어났다. 당시 부모가 아기를 방안에 재우고 자리를 비운 사이 옆에 있던 서랍장이 넘어지면서 조제프를 덮쳤다. 당시 조제프 가족의 변호인은 “조제프의 부모는 문제의 말름 서랍장이 리콜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 “이케아가 리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에 나섰었다.

숨진 조제프의 모친인 조린은 "서랍장이 넘어져 아이를 질식사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전혀 생각치 못했으며 나중에서야 안전기준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오는 4월이면 조제프가 5살이 된다. 너무나 보고싶고 그립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케아 측은 "어떤 해결책도 비극적인 사건과 바꿀 수는 없지만 소송에 원만히 해결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다시한번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에도 이케아 측은 같은 사고로 숨진 펜실베이니아, 워싱턴, 미네소타 주의 세 가정 아이 유가족에게 총 50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했다.

한편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큰 논란을 일으킨 말름 서랍장은 제품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일어나는 사고로 미국 내에서 최소 9명의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6년 9월 늑장 대응 논란 끝에 뒤늦게 리콜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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