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집수리 보상 거부한 美 보험사… “너구리 짓이라면 보상 가능”

작성 2020.01.09 11:44 ㅣ 수정 2020.01.09 11:44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사진=더스틴 드리스, 123rf
휴가를 떠난 사이 침입한 강도(?)가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지만, 보험사는 보상을 거절했다. 문제의 강도는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보험사 측은 “너구리 짓이라면 모르겠지만 이 경우는 보상해줄 수 없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무슨 이야기일까.

단독주택이 즐비한 미국 애틀랜타주의 부촌 벅헤드에 사는 더스틴 드리스(30, 남)와 카리 드리스(27, 여) 부부는 지난 크리스마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로 일주일간 휴가를 떠났다. 그런데 도착 직후부터 이틀 연속 미심쩍은 보안 경보가 울렸다.

부부는 “보안업체가 집으로 가 확인해봤지만, 문과 창문 모두 잘 잠겨 있었고 강제 침입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템 오류로 경보가 잘못 울린 것이라로 생각했다”라고 설명했다.

확대보기
▲ 사진=더스틴 드리스


확대보기
▲ 사진=더스틴 드리스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부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난장판이 된 집과 마주쳤다. 사방에 나무 조각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거실과 소파는 흠뻑 젖어있었다. 문이란 문은 죄다 갈려 있었고 화장실도 엉망이었다. 바닥에는 정체 모를 까만 그을음이 가득했다.

그때 부엌에서 수도꼭지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집 어딘가에 도둑이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던 부부는 경찰을 불렀다. 아내와 아기가 밖에 있는 사이 경찰과 집안을 수색한 남편은 굴뚝에서 시작된 그을음 자국이 곳곳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했다. 크기가 일정한 것으로 보아 무언가 작은 생명체의 발자국이 분명했다. 집안에 널려 있는 배설물도 이런 추리를 뒷받침했다.

해충방제업체를 부른 부부는 소파 배게 뒤에서 침입자를 발견했다. 강도의 정체는 다름 아닌 작은 다람쥐. 남편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다람쥐는 소파를 가로질러 부엌으로 뛰어갔다. 굴뚝으로 떨어진 다람쥐가 다시 밖으로 나가기 위해 탈출구를 찾는 과정에서 집이 엉망이 된 것 같다”라고 밝혔다.

휴가를 떠나기 불과 일주일 전 새로 이사한 신축주택이 난장판이 된 것도 속상한데, 1만 5000달러(약 1742만 원)에서 최대 2만 달러(약 2318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 견적서가 나오자 부부는 미리 가입한 주택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확대보기
▲ 사진=더스틴 드리스


확대보기
▲ 사진=더스틴 드리스
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아내는 “다람쥐에 의한 피해는 보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라고 말했다. 보험사 측은 “너구리라면 몰라도 다람쥐는 안 된다”라며 자비 부담을 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부부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이들은 “주택 보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면서 “우리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드는 것인데 보험사는 허점을 파고드는 것 같다. 그들이 우리 편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라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논란이 일자 미국 3대 보험사 중 하나인 머큐리 제너럴사는 “설치류를 포함해 새, 해충, 곤충에 의한 재산 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보험증서에 분명히 기술되어 있다. 모든 보험사가 예외조항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이들 가족을 위해 최대 2주간 임시주택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피해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9개월 된 딸을 데리고 호텔에 머물고 있는 드리스 부부는 “온갖 어려운 말로 약관을 적어두고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라며 보험사를 맹비난했다. 남편은 “다음에는 차라리 굴뚝으로 너구리가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분통을 쏟았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비극적 순간…도망치는 8살 아이 뒤통수에 총 쏴 살해한 이스
  • ‘회당 5만원’ 피(血) 팔아 생계 책임지던 10대 사망…유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