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 등에 따르면, 스위스 북부 보스타델 교도소의 한 남성 무기수가 안락사를 요청하면서 이 수형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해줘야 하는지를 놓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페터 포크트라는 이름의 이 69세 남성은 서면으로 “앞으로 몇 년간 산 채로 묻혀 있느니 차라리 자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10세 소녀부터 56세 중년 여성까지 수많은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강간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이 남성은 현재 자신에게 여러 질환이 있고 그중에서도 신장과 심장 질환이 심해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몇 가지 정신 질환도 진단 받았다고 덧붙였다.
포크트는 원래 1996년 징역 10년형을 받았지만, 2004년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성범죄자를 무기한 구금할 수 있는 국민 발의가 통과되고 난 뒤 수년간 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험한 인물로 판단돼 기한 규정 없이 수감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 그가 지난 2018년 7월 현지 안락사 지원단체 ‘엑시트’와 접촉하고 난 뒤 자신 역시 스위스 안락사법에 따라 혜택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스위스 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자기 의사로 일관해서 죽음을 원한다는 뜻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자신에게 치사 행위를 할 경우에 한해 안락사를 인정한다. 예를 들면 의사의 손으로 환자에게 안락사 약물을 주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안락사 지원단체에서는 각각 독자적인 조건이나 절차가 있어 법적 요건 이상으로 세세한 부분이 정해져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 개월 안에 이번 요청에 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스위스 당국은 포크트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공익재단 ‘스위스 구치·보호관찰 전문센터’(Swiss Centre of Expertise in Prison and Probation)에 자문했다.
이에 대해 이 재단의 전문가들은 지난해 10월 안락사 권리는 일정 조건 안에서 수형자에게도 인정돼야 하며, 정신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두 독립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재단 보고서의 주저자인 바르바라 로너는 AFP통신에 판단력이 있는 수감자라면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에 의해 견디기 힘든 고통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안락사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크트는 “벽에 둘러싸여 식물인간처럼 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면서도 현재 삶의 질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악화하고 있고 오스트리아에서 중환자로 입원 중인 어머니마저 더는 만날 수 없다는 것 등을 안락사 요청 이유로 들었다.
이와 함께 그는 독일어 매체 ‘브릭’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70세 생일을 맞이하는 오는 8월 13일에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말했다.
포크트의 사례는 특별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이 늘어날 수도 있다. 이번 보고서 저자는 “수형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교도소 안에서 나이 들고 아픈 죄수들이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수형자들이 감옥에서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하기 위한 협상 전술로 안락사 요청을 이용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스위스에서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50세 이상 수형자가 600명까지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스위스 방송 SRF 캡처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