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해외언론은 대만 당국이 신종코로나 발생 후 보건용품을 상품으로 내건 인형뽑기기계 업자들을 상대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타이페이 시내에만 최소 40대의 인형뽑기기계에 마스크와 손세정제가 상품으로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곧 신종코로나로 가격이 치솟은 마스크 등을 상품을 내걸어 인형뽑기기계 이용을 유혹하는 것. 이에대해 대만 당국은 "신종코로나의 확산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 공급이 부족해지자 이를 인형뽑기기계로 이용했다"면서 "이들 중 다수는 제품 사재기를 통해 비싼 가격에 팔고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품에 의료기기 사용허가번호가 있으면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대만 당국의 이같은 방침은 마스크 등 보건용 제품의 사재기 등 시장질서교란 행위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대만 당국 역시 마스크 생산을 늘리고 유통망을 단속하는 등 우리나라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대만에선 현재까지 10명이 신종코로나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고 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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