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임업초원국’(國家林業草原局)은 중국 우한 시 일대에서 발병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주요 원인이 야생동물 식용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지적, 향후 야생 동물 인공 양식업체에 대한 ‘야생동물 인공번식 및 이용허가증’(이하, 허가증) 일체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국가임업초원국이 공개한 통보에 따르면, 기존 양식 업자가 가지고 있는 야생동물 인공 번식 및 이용 허가증이 전면 철회됐다. 국가임업초원국에 등록된 야생동물 인공 번식 및 판매 허가증 소지 업자에 대한 내용이 정부에 의해 모두 철회된 것. 실제로 지금껏 약 700만 명의 인공 번식 업자가 공식적으로 정부 인증을 받은 채 야생 동물 인공 번식 및 판매를 주도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주로 판매해 왔던 야생동물에는 뱀, 자라, 사슴, 너구리, 황소개구리, 기러기, 비둘기 등이다.
국가임업초원국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업자들에 의해 인공적으로 번식된 야생동물은 이후 식용 및 약용을 목적으로 중국 전역과 해외 유통망을 통해 팔려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야생동물 식용 산업의 규모는 지난 2017년 기준 1300억 위안을 넘어선 바 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 후 판매하는 업체의 수를 포함할 경우 연평균 최소 1000만 명 이상의 이들이 이 분야에 종사해오고 있을 것이라고 국가임업초원국은 예측했다. 이는 미국, 일본 등 기타 국가에서의 야생동물 포획 사례가 매년 감소, 멸종 위기 야생동물 복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던 것과 대비되는 점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동물 복지 차원에서 사육장의 적절한 환경 및 규모, 포획 방법 적절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 정책이 진행 중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부했던 허가증의 기간은 공식적으로 10년 동안 총 50여 종의 야생동물에 대해서 해당 허가증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었다. 해당 기간 동안 업자들은 공식적으로 야생 동물 인공 양식 및 판매 일체를 합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던 셈이다. 특히 이들 업자들이 선호했던 인공 양식 야생 동물 증에는 자라, 황소개구리, 토끼, 비둘기, 뱀, 기러기 등과 녹용을 사용한 녹용주 등의 가공품이 대표적이었다.
때문에 일부 지방 소도시에서는 야생 동물들을 인공적으로 기르는 것은 이미 그 지역 농부들의 주된 수입원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장시성(江西省) 완안현(万安县)의 일부 야생동물 인공 번식 업체들은 너구리 등을 포함한 야생동물 양식으로 연간 3500만 위안의 수입을 거둬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기준 이 일대에서 양식돼 판매된 너구리의 수는 2만 8000여 마리에 달했다.
또 다른 야생동물 양식 업체가 자리한 광둥성 일부 소도시에서는 지난해 기준 총 8775만 마리 자라 양식이 광범위하게 진행됐다. 해당 야생 동물 양식을 생업으로 하는 업체의 수가 광둥성 일대에서만 9만 1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같은 야생동물 인공 양식 및 판매에 대한 금지령에 대해 관계 업체의 생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된 상황이다.
최근 가장 먼저 해당 허가증을 취소한 지역은 장시성 완안현 관할 임업국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내의 허가증을 발부, 관리해왔던 임업국은 최근 인근 지역에 소재한 허가증 소지 업체 22곳에 대해 야생동물 번식 허가증 일체의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즉각적으로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한 상태다. 이들 22곳의 업체들이 매년 생산해 내는 야생동물 인공 번식 및 재판매 수입의 규모가 연간 1000억 위안에 달하기 때문이다. 해당 관련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통보하는 방식의 허가증 철회는 생업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비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중국 당국은 현재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사육 후 식용할 수 있는 가축 목록을 구성 중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금야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 지원을 약속한 것. 그러면서도 중국 당국은 야생 동물 번식 및 재판매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정부 방침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가임업초원국 관계자는 “야생 동물을 양식을 금지하는 것은 이미 일부 지역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 대한 일체의 금지를 통보한 것”이라면서 “다만 이번 통보로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우선적으로 가축 사육 및 유통 망 지원 등 생계에 대한 지원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야생동물의 인공 번식 및 판매 행위는 돼지, 소, 닭 등 일반 가축에 대한 행위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면서 “야생동물의 경우 본래 생산된 지역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해당 야생 동물 체내 병균 감염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없다. 이는 곧 야생동물 식용 시 사람에게 병균 전염 가능성 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사람에게 전염된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할 경우 코로나19 사태처럼 무수한 사람을 희생시킬 치명적인 병균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