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로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은 호주 시민권자, 호주 영주권자, 이들의 직계가족으로 사실혼 관계인 자, 법적 보호자, 부양 자녀들만 포함된다. 그동안 호주 내에 거주하던 스폰서 비자 소지자, 워킹 홀리데이 비자 소지자, 학생비자를 소지한 사람이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경우 20일 밤 9시 이전까지 호주로 돌아 오지 않는 경우 당분간 호주 입국이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장기적으로 향후 6개월 정도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호주가 국경을 봉쇄하면서 호주로 복귀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사연이 호주 언론에서 보도돼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호주에서 학생비자로 공부하던 아일랜드 국적의 로이신 도넬리(27)는 언니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더블린에 왔다가 호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생활을 한 캐나다 국적의 라일리 데이비슨은 최근 캐나다의 가족을 방문했다가 호주 복귀를 포기했다. 호주로 돌아가지 못해도 계속해서 방세를 내야하고 소지품과 모든 물건이 호주에 그대로 남아있다. 데이비슨은 “그동안 호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했는데 마치 나를 버린 듯해 속상하다”며 “그래도 팬데믹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