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친구가 원수로…가위바위보 내기 져 5억원 빚진 남성의 사연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친구가 원수로…가위바위보 내기 져 5억원 빚진 남성의 사연
9년 전 친구와의 가위바위보 내기에서 져서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빚을 진 남성에 관한 항소심이 캐나다에서 열렸다.

24일(이하 현지시간) CBC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17일 퀘벡 고등법원은 가위바위보 3선승제 내기에서 져 발생한 5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부채는 무효라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운동선수였던 에드먼드 마크 후퍼는 2011년 1월 같은 운동선수이자 친구였던 미셸 프리모와의 가위바위보 3선승제 내기에서 지는 바람에 51만7000캐나다달러(당시 약 5억7000만원)라는 거액의 빚을 져 공증 계약까지 맺고 자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야 했다.

그 후 후퍼는 오랫동안 대출금을 갚던 끝에 2017년 프리모를 대상으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고 2017년 첫 재판에서 승소해 대출 취소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프리모가 항소를 제기했던 것이다.

퀘벡에서는 법률상으로 도박은 우연이 아닌 당사자들의 일부 기술이나 신체적 노력 만이 있어야 하는 활동과 관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베팅 금액은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다.

당시 재판에서는 가위바위보가 단순한 운에 의한 게임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에서 기술을 필요로 하며 특히 빠른 속도의 관찰력과 전략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긴 했지만, 내기 금액이 과다해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계약은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 내용은 원심과 사뭇 다르다. 이번에는 가위바위보에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게임의 대부분은 운에 의해 작용하므로 기술과 신체적 노력 만이 있어야 하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상급법원에서도 역시 판돈이 과도해 기존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123rf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수십 년 동안 문이나 괴던 돌 알고보니 15억원 가치 ‘호박
  • 타이어에 덮힌 러 전략폭격기…이유는 미사일 ‘어리둥절’
  • 15살 소년, 수년간 ‘연쇄 강간’ 저지른 이유…“5살 피해
  • “중국인이다”…아기에 뜨거운 물 붓고 도주한 男 신상 공개
  • 최대 길이 8m…심해 3300m서 초희귀 ‘빅핀 오징어’ 포
  • 부인 외도 목격한 경찰이 상간남 창밖으로 던져…사적제재 논란
  • 우크라 포로를 ‘칼’로 처형한 러軍…의미심장한 메시지 남겼다
  • 종 다른 원숭이끼리 교배→잡종 탄생 최초 확인…“위험한 신호
  • “빨리 날 죽여줬으면”…러軍, 항복한 자국 병사들에 무차별
  • (속보)“지하 벙커에 숨은 헤즈볼라 새 수장 노렸다”…레바논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