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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원수로…가위바위보 내기 져 5억원 빚진 남성의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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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가 원수로…가위바위보 내기 져 5억원 빚진 남성의 사연
9년 전 친구와의 가위바위보 내기에서 져서 우리 돈으로 5억 원이 넘는 거액의 빚을 진 남성에 관한 항소심이 캐나다에서 열렸다.

24일(이하 현지시간) CBC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지난 17일 퀘벡 고등법원은 가위바위보 3선승제 내기에서 져 발생한 50만 캐나다달러 이상의 부채는 무효라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운동선수였던 에드먼드 마크 후퍼는 2011년 1월 같은 운동선수이자 친구였던 미셸 프리모와의 가위바위보 3선승제 내기에서 지는 바람에 51만7000캐나다달러(당시 약 5억7000만원)라는 거액의 빚을 져 공증 계약까지 맺고 자택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야 했다.

그 후 후퍼는 오랫동안 대출금을 갚던 끝에 2017년 프리모를 대상으로 계약 무효 소송을 냈고 2017년 첫 재판에서 승소해 대출 취소를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프리모가 항소를 제기했던 것이다.

퀘벡에서는 법률상으로 도박은 우연이 아닌 당사자들의 일부 기술이나 신체적 노력 만이 있어야 하는 활동과 관련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베팅 금액은 과도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다.

당시 재판에서는 가위바위보가 단순한 운에 의한 게임이 아니라 정확한 상황에서 기술을 필요로 하며 특히 빠른 속도의 관찰력과 전략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긴 했지만, 내기 금액이 과다해 계약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었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계약은 역시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그 내용은 원심과 사뭇 다르다. 이번에는 가위바위보에 어느 정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게임의 대부분은 운에 의해 작용하므로 기술과 신체적 노력 만이 있어야 하는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됐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상급법원에서도 역시 판돈이 과도해 기존 하급법원의 판결을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123rf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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