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20대 韓남성, 베트남서 음주·뺑소니 사망사고 내 징역 4년형

작성 2020.05.13 16:05 ㅣ 수정 2020.05.1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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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사진(123rf.com)
베트남 나트랑(나짱)에서 무면허 음주 뺑소니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한국인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베트남 카인호아성의 나트랑 인민법원은 2년 전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K(25, 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베트남 현지 언론 VN익스프레스는 전했다.

호치민의 한 건축회사에서 근무하는 K씨는 지난 2018년 8월 중순 지인 세 명과 함께 나트랑의 한 호텔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당일 새벽 3시 30분경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귀가하던 그는 전방에서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여성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그대로 도주하려던 K씨를 근처에 있던 주민이 멈춰 세운 뒤 경찰에 신고했다. 사고 당시 K씨는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았고, 혈중알코올농도 0.58mg/l로 만취 상태였다. 베트남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으로 최고 징역 15년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결국 K씨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베트남은 도로에 차량과 오토바이가 뒤엉켜 있어 충돌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통계에 따르면, 한 시간마다 한 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종실 호치민(베트남)통신원 litta74.le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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