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머시칼리지에 재학 중인 피터스는 11일 뉴욕을 떠나 하와이 오하우섬에 도착했다. 하와이주는 지난 3월 중순부터 관광객을 대상으로 주 의무 격리를 하도록 정했다. 이에 따라 하와이에 도착한 관광객은 연락처와 숙박 장소를 방역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2주 격리를 위반할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형과 1년의 징역형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에 서명을 해야 한다.
그러나 피터스는 약속을 무시하고 와이키키 해변을 활보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요 관광지도 돌아다녔다. 그가 뉴욕을 떠나 하와이로 향한 11일 뉴욕의 코로나19 확진자는 34만7000여 명으로 미국 내 최다였던 것을 감안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이다.
다행히 피터스의 위험천만한 하와이 관광은 15일 그가 체포되면서 끝이 났다. 피터스를 잡아넣은 건 뜻밖에도 그가 올린 ‘인증사진’이었다. 현지언론은 그가 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돌아다니며 자랑삼아 인스타그램에 올린 인증사진을 보고 격분한 하와이 주민들의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고 전했다.
체포된 피터스는 의무 격리 지침 위반 혐의로 기소돼 수감됐다. 피터스의 어머니는 아들의 철없는 행동에 분노를 표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하와이에 가지 말라고 했었다. 지금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면 여행 계획을 모두 취소하라고 했다”라며 분통을 토했다. 어머니의 만류에도 피터스는 여행을 강행한 셈이다. 어머니는 4000달러의 보석금이 걸려 있는 아들에 대해 “어디서 당장 그 돈을 구할 수 있겠느냐.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다만 피터스의 가족은 피터스의 신원이 공개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피터스의 누나는 하와이 당국이 그의 체포 사실을 공개한 것에 대해 분노를 드러냈다. 이어 “사람들은 피터스의 사진 밑에 온갖 위협과 모욕을 달아 인터넷에 올리고 있다. 그런 일은 자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