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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집을 ‘분뇨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도주한 세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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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직후 정체 모를 분뇨와 쓰레기가 가득한 주택 내부가 공개돼 논란이다. 해당 주택에 거주했던 세입자 가족들은 도주 후 연락이 두절된 상태로 전해졌다.

중국 쿤밍에 소재한 공동 주택의 소유자 이 모 씨는 최근 자신 명의의 주택 내부를 확인한 뒤 크게 분노했다. 그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임대차 계약이 있었던 해당 주택 내부에서 약 2t 분량의 쓰레기 더미를 발견했던 것. 특히 주택 내부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분뇨와 유골 한 구가 발견됐다.

앞서 해당 주택에 거주했던 세입자 가족들은 총 6마리의 고양이와 뱀, 도마뱀 등과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 내부에서 일부가 벗겨지고 얼룩진 벽지와 바닥에 쌓인 술병,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 속에서 발견된 구더기 등을 확인한 이 씨는 앞서 해당 주택에 거주했던 세입자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 불가 상태로 전해졌다.

세입자 가족 대신 주택 내부 청소 비용으로 약 3000위안(약 51만 원)을 지불한 이는 주택 소유자 이 씨였다.

임대인 이 씨는 “세입자에게 아직 돌려주지 못한 주택 보증금 3500위안(약 59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택 청소비용으로 보증금 만큼의 금액이 지출됐다. 청소비용으로만 3000위안을 자비로 부담했으니 해당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며칠 동안 수 십여 차례에 걸쳐서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침 딱 한 번 통화 연결이 됐다”면서 “세입자는 내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집 상태를 원상 복귀시키는데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전했다.

다만 세입자와의 통화 직후 이 씨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이 씨는 “방 안에 악취가 진동했고, 빈 맥주병과 담배꽁초가 쌓여있었다”면서 “벽에도 얼룩이 가득했는데 어떻게 화나고 놀라지 않을 수 있었겠느냐.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세입자 가족이 이미 먼 곳으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인력으로 그들을 잡아올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어쩔 수 없이 일단락 짓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중국에서 계약 종료 후의 세입자와 주인의 이 같은 분쟁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중국 후난성 창사에 소재한 주택 세입자 종 씨는 계약이 종료된 직후 이사를 하면서 집 안에 고양이 사체와 24대의 청소 차량 분량의 쓰레기를 남겨 둔 것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종 씨 일가족이 이사 후 남긴 주택 내부에는 부패한 고양이 사체와 음식물 쓰레기, 다량의 구더기 더미 등이 발견됐다.

해당 주택 임대인 손 씨는 집 안 상태를 확인한 후 세입자 가족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종 씨 일가족은 그와의 연락을 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손 씨는 이후 관할 공안국에 종 씨 일가족을 신고, 도주한 종 씨 일가족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손 씨는 총 16명의 청소 업체 직원의 도움을 받아 집안 내부를 정리, 당일 주택 내부에서 버려진 쓰레기 더미는 무려 차량 24대 분량에 달했다.

당시, 임대인 손 씨가 청소 비용으로 지불한 금액은 약 1000위안(약 17만 원) 수준이었다.

한편, 이 같은 임대인과 세입자의 계약 종료 후 분쟁이 빈번한 것과 관련해 공안국 관계자는 “세입자는 계약을 맺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집 안 내부를 정리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면서 “하루에 한 번씩 집 안을 청소하라는 말이 아니다. 다만 적어도 사흘에 한 두 번 정도는 정리 정돈을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 1년을 버티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끈질긴 성품을 인정한다”면서도 “타인의 집을 빌려 거주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라. 이것이야 말로 임대차 계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이다”고 덧붙였다.


또 임대차 계약의 또 다른 당사자인 임대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주택 안 내부 사정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면서 “집 주인이 이 같은 세입자들의 문제를 제때에 인식하고 시정요구를 한다면 계약 종료 후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연이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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