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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이유…2차감염 80%, 슈퍼전파자에게 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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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이유…2차감염 80%, 슈퍼전파자에게 옮아”(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이 계속되는 주된 이유가 슈퍼 전파자에 의한 감염 확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임을 시사하는 추가적인 증거를 과학자들이 발견했다.

미국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홍콩대와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 공동연구진이 1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 97일간 홍콩에서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례 1000여 건을 조사해 전체 감염자의 20% 수준인 슈퍼 전파자가 2차 감염자의 80%에게 바이러스를 옮겼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 연구는 출판 전 논문으로 아직 독립적인 전문가들에 의한 동료 검토와 면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그 자료는 명백한 패턴을 보여준다.


이들 연구자는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감염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와 시간을 정하기 위해 접촉 경로를 상세하게 추적한 자료를 이용해 슈퍼 전파 사례들이 홍콩의 주된 감염 경로임을 알아냈다.

이에 대해 연구에 참여한 벤저민 카울링 홍콩대 교수는 “슈퍼 전파 사례들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우연히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슈퍼 전파의 잦은 발생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에서는 코로나19 2차 감염 사례 중 80%를 전체 감염자의 20%인 슈퍼 전파자가 관여하지만, 또다른 70%의 감염자는 2차 감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0%의 감염자가 주로 가족이나 직장 동료들과의 접촉으로 나머지 20%의 2차 감염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회적 노출이 가족이나 직장 노출보다 더 많은 2차 감염 사례를 낳는 것을 보여준다고 이들 연구자는 논문에 명시했다.

슈퍼 전파자에 의한 2차 감염 사례는 재생산지수(R0)가 1 이상으로 정의된다. 이는 한 명의 슈퍼 전파자가 10명 이상을 감염시켰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일반적인 2차 감염 사례의 R0는 0.2~0.3으로 한 사람이 다른 두세 사람을 감염시켰다는 것을 뜻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감염 예방 조치로 R0를 줄일 수 있는데 만일 R0가 1 이하로 떨어지면 바이러스의 확산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이며 이 수치가 1 이상이라면 바이러스가 더 널리 확산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번 연구가 보여주듯이 각 코로나19 환자에 의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염되는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자연적인 변동을 K 비율이라고 부른다. K 값은 몇몇 슈퍼 전파자 사례로 새로운 감염이 발생하는 정도를 추적한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이런 슈퍼 전파자 사례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코로나19를 퇴치하는 핵심으로 이런 슈퍼 전파자를 억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연구자는 이번 결과가 홍콩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이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슈퍼 전파자 사례를 주요 문제로 파악한 몇몇 다른 연구를 인용했다. 여기에는 2차 감염 사례의 80%가 전체 감염자의 10%인 슈퍼 전파자에 의한 것임을 알아낸 연구가 포함됐다.

영국 런던위생열대의학대학원(LSHTM) 연구진은 지난달 합창단 모임과 운동 수업 그리고 업무 회의를 통해 슈퍼 전파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 의학지 랜싯에 실린 이 연구에서 이들 연구자는 합창단원 61명 가운데 87%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워싱턴주립합창단의 리허설을 사례로 들었다.

또한 2002, 2003년 싱가포르에서 현재 코로나19와 매우 비슷한 사스 감염 사례에 관한 2005년 연구에서는 전체 감염자의 6%인 슈퍼 전파자가 2차 감염의 80%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73%의 다른 감염자는 2차 감염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연구진은 이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한 주요 방법은 슈퍼 전파자들이 대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례를 사전에 억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 전파는 요양원과 병원 그리고 종교 시설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과학자는 또 다른 특이한 사례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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