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가빈 의원은 “코로나19 격리 기간 수요 폭증으로 식료품 배달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그만큼 장난 주문도 늘어 배달기사의 피해가 막심하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 배달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할 의도 없이 장난으로 식료품을 주문했다가 취소한 사람은 최소 6년의 징역 또는 10만 페소(약 238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식료품 금액도 전액 배상해야 하며, 배달 서비스 제공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도 두 배로 물어줘야 한다.
다만 결제시 신용카드를 사용해 배달기사에게 서비스 제공료가 지불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사전 합의에서 서비스 제공자가 취소 조건으로 내건 금액을 송금했을 경우, 배달이 도착 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이상 지연됐을 때는 예외로 한다. 배달 지연은 기사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닐 경우로 한정한다.
이밖에 배달 기사에게 굴욕감 혹은 수치심을 유발시켜도 징역 6개월의 처벌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주문 전 배달 서비스 이용자가 유효 신분증과 거주지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과 영상통화로 신원을 확인하도록 하는 방안도 명시됐다.
가빈 의원은 “무자비하고 무의식적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부정행위자 때문에 배달기사는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계기로 장난 주문의 심각성이 널리 알려지고 시민의식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법안 심의 절차에서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은 열어뒀다. 담당 위원회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빈 의원은 “어쨌든 관련법은 여전히 개정 대상”이라고 못박아 장난 주문과 그로 인한 배달기사의 피해규모를 짐작케 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