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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실연 비관, 비행 중 여객기 창문 부순 女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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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연을 비관해 비행 중인 여객기의 창문을 부순 여성이 형사 구류 처분을 받았다. 14일 중국 허난성(河南省) 공안청(公安厅) 공항공안국(机场公安局)은 허난성 정저우 신정국제공항에 불시착한 항공기 탑승자 이모씨에게 형사 구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실연을 비관해 비행 중인 여객기의 창문을 부순 여성이 형사 구류 처분을 받았다. 14일 중국 허난성(河南省) 공안청(公安厅) 공항공안국(机场公安局)은 허난성 정저우 신정국제공항에 불시착한 항공기 탑승자 이모씨에게 형사 구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올해 30세인 여성 이모씨는 지난달 25일 저녁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체포됐다. 만취한 이씨는 여객기 창문을 파손하기까지 했다. 승무원 제지로 다행히 추가 위급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소란이 일자 여객기는 방향을 틀었다. 현지언론은 애초 칭하이성 시닝시(西宁市)를 출발, 항저우(杭州)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기(GJ8528편)가 정저우 공항에 불시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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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정저우 공안은 현장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당시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0%에 달했다.
신고를 받고 미리 대기하고 있던 정저우 공안은 현장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당시 그녀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0%에 달했다. 이씨는 이별의 고통을 잊기 위해 250㎖ ‘백주’ 두 병을 들이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씨의 소란이 자살 등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만취한 승객이 난동을 부려 위급 상황이 벌어진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항저우에서 선전(深川)으로 가던 항공기(C3556편)에서는 20대 후반 남성 승객이 만취 상태로 비행기 탑승구역에서 소란을 피워 총 8일의 구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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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해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베이징으로 가던 비행기(HU7990편)에 탑승한 남성 상 모 씨는 승무원 출입 구역에 무단 침입해 1년간 항공기 탑승 금지 처분을 받았다. 상 씨는 탑승 전부터 이미 만취 상태였으며, 항공기 탑승 직후 곧장 승무원 전용 좌석에 누워서 이동을 거부하는 등 승무원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사건을 관할한 허난성 공안청 공항 공안국은 항공기 탑승 시 지나친 음주를 삼가라고 당부했다. 공안국 관계자는 “만약 음주 상태로 비행기에 탑승할 경우 자신도 제어하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승객들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면서 “항공기 탑승자들은 반드시 항공 질서를 준수하고 만일의 경우, 위급 상황 발생 우려가 큰 만취 승객에 대해서는 항공사 자체 규정에 의해 탑승 자체를 거부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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