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 바오산구(宝山区) 인민검찰청은 월 4000위안(약 69만 원)의 퇴직 연금을 가로채기 위해 사망한 어머니의 시신을 고의로 냉동 보관한 아들 오 씨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지 관할 공안 조사에 따르면, 아들 오 씨는 평소 심부전증과 당뇨병 등을 앓았던 어머니가 지난해 4월 8일 집 안에서 사망하자 곧장 냉동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다. 사망한 오 씨의 모친은 사망 전 매달 약 9000위안(약 155만 원)의 병원 치료비를 사용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같은 해 2월 퇴원 한 모친을 오 씨가 직접 간호해왔다. 오 씨 증언에 따르면 사망 직전 모친은 음식 섭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사망 직전 오 씨의 모친은 밥을 섭취할 수 없는 상태로, 대신 과일, 계란 흰자 등을 소량 섭취해왔다. 오 씨 모친의 시신을 감정한 결과 영양실조, 고혈압, 심부전증 등이 주요 사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사망한 오 씨의 모친과 평소 가깝게 지냈던 이웃들이 수개월 동안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기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특히 이웃 주민들은 사망한 오 씨 모친에게 수차례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으나 답장이 없다는 점에서 안부를 묻기 위해 오 씨의 집을 수차례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범행 발각이 두려웠던 오 씨는 찾아오는 이웃들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그는 등 수상한 행동을 이어갔다.
오 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이웃 주민 사 씨와 파출소 담당자가 그의 주택을 급습, 거실 가운데 놓여 있는 대형 냉장고 속의 시신을 확인하면서 오 씨는 현장에서 공안에 붙잡혔다.
이날 오 씨의 모친을 찾아온 이웃들에게 아들 오 씨는 “어머니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모부 댁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둘러댔으나, 집 안에서 진동하는 악취와 대형 냉장고 등을 수상하게 여긴 관할 파출소 직원에 의해 오 씨의 범행 전말이 외부에 공개됐다.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직후 사건 전말에 대해 시인한 오 씨는 “어머니가 사망한 날 그의 시신 앞에서 실제로 마음이 많이 아팠다”면서도 “하지만 어머니의 사망 후 퇴진 연금이 없다면 이후 나의 생활이 얼마나 궁핍해질 것인지가 머릿속에 떠올랐다”고 진술했다.
오 씨는 이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망 사실은 남들이 모른다면 퇴진 연금 월 4000위안을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면서 “남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인터넷에서 대형 냉장고와 얼음을 구매했다”고 했다.
실제로 이후 오 씨는 사망한 모친의 통장으로 입금된 퇴직 연금을 자신 명의로 송금, 사건이 적발될 때까지 총 2만 4000위안을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바오산구 인민검찰청 관계자는 “주민들의 사회보장기금은 서민들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부 지원금”이라면서 “많은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기금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한 개인의 사익 추구로 악의적인 편취 및 중복 수령 등의 위법 행위가 있다면 사법 기관은 이들을 적발해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