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필기시험장 안에 있었던 주 씨 등 3인은 시험장 밖에 있는 A씨에게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으로 시험문제를 전송, 이를 푼 A씨가 답안을 불러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정행위자 3인은 개인 휴대폰과 몰래카메라, 초소형 이어폰 등을 연결해 A씨가 불러준 답안을 들으며 필기시험을 치뤘다. A씨는 교실 밖에서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3인의 부정행위자에 대해 관할 공안국은 해당 시험 4과목을 전부 무효처리했다. 또, 향후 1년 동안 국가시험응시자격을 박탈했다고 밝혔다. 또, 장외에서 부정행위를 도운 A씨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 등을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해당 관할 공안국은 “최근 초소형 카메라를 착용한 채 부정행위를 시도하는 이들의 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경우 그 응시 지역을 막론하고 향후 1년 동안 면허시험 응시가 제한된다. 하지만 그 처벌 수위가 비교적 낮다는 점에서 재범의 충동이나 모방 범죄 등의 사례가 속속 적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험 감독관들은 응시자의 복장과 가발 착용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여부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100위안(약 1만 7000원)으로 면허 시험 합격 100% 보장’, ‘감독관 적발 시 전액 환불’ 등의 문구로 응시자를 유인, 부정행위를 통한 시험 응시자를 불법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초소형 몰래카메라와 개인 휴대전화, 이어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악용 사례는 최근 들어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5일 중국 충칭 소재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가발을 착용, 소형 몰래 카메라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한 응시자가 감독관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시험장에 설치돼 있었던 CCTV를 통해 적발된 부정행위자 장 모 씨(44)는 당시 부정행위 시도로 인해 시험 응시 자격이 강제 취소됐다. 쓰촨성(四川) 벽산구(璧山区)출신의 장 씨는 3년 전 장진(江津)으로 이주, 화물 운전사로 취업하기 위해 이 같은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