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美 알래스카서 소형 보트가 고래와 충돌…일가족 4명 부상

작성 2020.07.01 14:25 ㅣ 수정 2020.07.01 14:27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 美 알래스카서 소형 보트가 고래와 충돌…일가족 4명 부상
미국 알래스카주(州) 앞바다에서 가족을 태운 소형 보트가 수면 위로 점프하던 혹등고래를 들이받아 일가족 4명이 다쳤다고 CNN이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지 소방구조대에 따르면, 지난 27일 알래스카 주도인 주노 앞바다에서 전장 약 6.7m인 소형 보트 한 척이 시속 30~40㎞의 속도로 항해하던 중 바로 앞 해상에서 혹등고래가 나타났다.

당시 보트 운전자는 배의 방향을 바꿔 고래를 피하려고 했지만, 고래도 방향을 바꿔 충돌하고 말았다.

피해 가족은 충격으로 시동이 꺼진 보트의 엔진을 가까스로 다시 켜고 출발지였던 항구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 이들은 구급차를 불러 외상을 입은 3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다른 1명은 구급헬기를 타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의 부상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트래비스 미드 소방령은 “고래와 충돌한 사고 사례는 그다지 보고되지 않지만, 충돌할 뻔한 사례는 매우 흔하다”고 지적했다.

이 담당자가 기억하기로는 10~12년 전쯤 혹등고래가 보트 위로 떨어져 사람들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한 일이 있었다.

미국수산청(NMFS)에 따르면, 이번 사고와 관련한 고래가 다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해역에서 다치거나 죽은 고래를 발견했다는 보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혹등고래는 보호종으로 지정된 대형 고래로, 암컷이 몸집이 더 크며, 몸길이는 평균 15m, 몸무게는 약 35t이나 된다.

이에 대해 NMFS는 선박에 고래가 충돌할 가능성을 주의하고 법에 따라 약 90m 거리두기를 유지하라고 지적했다.

사진=AFP 연합뉴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회당 5만원’ 피(血) 팔아 생계 책임지던 10대 사망…유
  • 온몸에 철갑 두른 러 ‘거북전차’ 알고보니 전략 무기?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