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수이(가명) 씨는 당시 출생 24시간 미만의 신생아를 대상으로 유괴를 계획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가해자 아 씨는 최근 연인 관계였던 남성과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고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여성 아 씨가 자신의 아이가 유산된 후 연인이었던 남성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을 것이 두려워 신생아 유괴를 계획했던 것.
이 여성은 간호사 복장을 한 채 여성전문병원에 진입, 생후 24시간 미만의 아이를 물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 씨는 공안 수사 과정에서 “간호사 옷은 아무도 없는 새벽 시간대에 해당 병원에서 훔쳤다”면서 “병동 내의 사람들이 잠이 든 틈을 타서 범행을 저지르면 발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출생 후 24시간 미만의 신생아는 친부모를 기억할 확률이 적다는 점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고 덧붙였다. 특히 아 씨가 범행을 저지른 당일은 앞서 유산된 자신의 아이의 출산 예정일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유산 사실을 감춘 아 씨가 신생아 유괴를 통해 완벽 범죄를 계획했던 것이다.
이와 관련 해당 사건을 관할한 담당 판사는 “사건의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서 “다만 아 씨가 범죄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해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중국 내 신생아 유괴 사건의 상당수가 산부인과 등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중국 산시성(山西省) 웨이난(渭南) 중급인민법은 자신이 받아 낸 신생아를 인신매매조직에 팔아넘긴 중국 산부인과 여의사에게 사형을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논란이 됐던 산부인과 의사는 신생아 출생 후 부모에게 아이가 사망했다는 거짓 통보 후 아이 한 명당 약 2만 위안(약 3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아 씨에게 내려진 판결에 대해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이라는 목소리다. 아 씨의 판결에 대해 누리꾼들은 “매년 비공식적인 집계로 알려진 수치만 해도 수 천명의 아이들이 유괴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면서 “실제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입장에서 아 씨는 죽어 마땅하다. 그는 자신의 아이가 유산됐다는 이유로 타인의 아이를 도둑질하려 했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국 정부는 지난 2016년 이후 신생아 유괴 사건 내역에 대한 내용을 비공개해오고 있다. 다만, 지난 2015년 기준 약 2만 4000명의 신생아가 유괴 후 구조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공개된 구조 어린이 수는 전체 유괴 아동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