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시속 703km로 과속했다고?…伊 황당한 교통위반 통지서 화제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비행기와 맞먹는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이 시대에 존재하긴 하는 것일까? 한 이탈리아 여자가 받은 황당한 과속 딱지의 내용이 공개돼 어이없는 웃음을 자아내고 있다.

이탈리아의 자동차전문사이트 오토파사오나티에 따르면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자는 최근 교통위반 과태료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최고속도가 시속 70km로 제한돼 있는 도로를 달리다 과속을 한 게 과속카메라에 잡혔으니 과태료 850유로를 납부하라는 내용. 과태료와 함께 벌점 10점을 깎이게 될 판이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뭔가 이상했다. 단속카메라가 포착했단 최고속도 위반 순간 여자의 주행속도는 시속 703km였다. 이 정도면 비행기와 맞먹는 속도였다.

도대체 어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기에 여자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릴 수 있었던 것일까? 여자의 승용차는 포드의 준중형 모델인 포커스. 시속 200km로 달리기 어려운 차다.

"비행기도 아닌데 내 차가 시속 703km 속도를 냈다고?" 황당하게 생돈을 날리게 된 여자는 이런 억울한 심정으로 지방교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황당한 민원이 제기되자 지방교통위원회는 신속한 반응을 보였다.

확대보기
시의원 출신인인 위원장 지오바니 스톨로고는 전후 사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는 "시속 703km 속도로 자동차가 주행했다는 황당한 과태료 통보는 단속카메라의 오작동에서 기인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혀왔다.

그는 지방교통위원회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엉터리 통고 사진을 올리고 경찰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경찰이 통고를 발송하기 전 내용을 확인했더라면 운전자에게 이런 엉터리 통지가 가진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과속카메라의 오작동도 문제지만 '기계의 실수'를 걸러내지 못한 '사람의 실수'는 더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스톨로고는 여자에게 "최고속도를 위반했다는 통보가 무효화되는 데 그칠 일이 아니다. 당국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스톨로고는 여자에게 "당국이 과속을 취소해주겠다고 제안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말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권고했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KF-21보다 비싸네…독일이 구매한 대당 4000억짜리 드론
  • 최악의 한파 녹일 ‘최고의 온천 여행’은 이곳…“힐링 점수
  • 달이 머물다 간 자리, 겨울 월류봉
  • ‘외도 남편’ 고발했다가 역풍…中 법원, 아내에게 “15일
  • “차라리 돼지를 키우지”…중국군 女장교, ‘마두로 참수’ 이
  • “너무 예쁜데 실력까지?”…일본 뒤흔든 20살 ‘배드민턴 여
  • 수천억 전투기 시대…KF-21은 왜 고가 경쟁을 피했나
  • “옷 입혀라” 민원까지…양귀비 조각상에 무슨 일이
  • 20대 여성, 피임하려다 그만…‘피임기구 파손’ 희귀 사례
  • “환갑 앞두고 얻은 금지옥엽”…‘59세 초고령 산모’ 기적의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