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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감자, 집으로 돌려보낸다…파라과이 의회, 가택연금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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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 파라과이에서 교도소 수감자들이 무더기로 풀려날 전망이다.

교도소 수감을 가택연금으로 대체한다는 법안이 29일(이하 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파라과이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타쿰부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5명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상원을 통과하고 이첩된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되면서 가택연금제도는 이제 공포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현지 언론은 "여당 주도로 통과된 법안에 행정부가 비토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며 제도 시행을 기정사실화했다.

교도소 수감을 가택연금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파라과이 여당 내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건 코로나19 때문이다. 방역을 위해 수감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감자를 집으로 돌려보내 가택에 연금하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안에 따르면 사법부의 외출 허락을 받은 수감자, 형량의 절반 이상을 채운 자 등이 교도소 대신 집에서 나은 형량을 채울 수 있다. 10년 미만의 징역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자, 폭력이 아닌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큰 기저질환자 등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현지 언론은 "수감자 1700명 이상이 교도소에서 풀려나 집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법안처리 과정에서 야권은 제도에 강력히 반대했다. 야권은 "가택연금의 혜택을 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혜자가 예상(1700여 명)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면서 징역형의 취지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야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면 제도를 중단하고 풀어준 사람들을 다시 교도소에 수용하겠다는 것인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면서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이라고 비난했다.

논란이 거셌지만 여권이 법안처리를 강행한 건 교도소 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파라과이 교정본부에 따르면 파라과이 전국에서 교도소가 수감할 수 있는 정원은 최대 9000명이지만 현재 수감인원은 1만4000명을 웃돈다. 관계자는 "가능한 수감인원을 줄여 감염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라과이에서 교도소 내 코로나19 감염은 이미 현실화한 문제다.


파라과이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교도소는 수용인원 규모에서 전국 2위인 델에스테의 교도소다. 여기에서 코로나19에 걸린 수감자 1명과 교도관 2명은 끝내 사망했다. 교정본부는 부랴부랴 면회를 금지하는 등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썼지만 최근엔 타쿰부 교도소에서 또 5명 확진 사례가가 나왔다.

30일 기준 파라과이의 코로나19 확진자는 4866명, 사망자는 46명으로 집계됐다.

사진=ABC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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