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 경찰의 발표에 의하면 방역 지침을 위반한 사람중 2200명은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상습적으로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2번 위반한 사람이 1531명, 3번 위반한 사람이 412명, 10번 위반한 사람이 2명, 11번 위반한 사람도 2명 있었다. 또한 12번 위반한 사람이 2명, 15번 위반한 사람이 2명, 19번 위반한 사람은 1명이었고, 무려 24번을 위반한 사람도 1명 있었다.
방역지침을 24번 위반한 사람은 멜버른 남동부 할램에 사는 27세 남성으로 한 차례 위반시 마다 1652호주달러(약 144만원) 벌금이 부과되어 총 벌금만 4만 호주달러(약 3500만원)에 이르렀다. 이 남성의 24번째 벌금은 지난 27일 통행금지 시간에 집에서 5km 떨어진 다른 동네에서 포착되면서 부과되었다. 결국 이 남성은 공중 보건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법정에 설 예정이다.
방역 지침을 위반하게 된 이유도 다양하고 황당하다. 한 남성은 친구집에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가다가 적발되었고, 여러 차례 통행금지를 위반한 또 다른 남성은 여자친구를 바래다 주다 걸렸는데 경찰에게 자신의 아내에게는 위반 사실을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빅토리아 주 경찰 대변인은 “대부분의 주민들이 방역지침을 따르며 코로나19 재확산을 방지하고 있지만 소수의 시민들은 반복적으로 지침을 위반하고 있다”며 “경찰은 방역지침을 어겨 전체 시민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람들을 처벌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멜버른이 위치한 빅토리아 주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2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하루 확진자 수가 700여 명까지 치솟았다. 이에 빅토리아 주정부는 지난 2일 봉쇄 4단계를 선언했고, 오후 8시에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가 시행 중이다. 통행금지 위반시 경찰이 현장에서 1652 호주달러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주민들은 집을 나설 경우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며, 마스크 미착용시 200 호주달러(약 1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700여 명에 이르던 빅토리아 주 하루 누적 확진자 수는 봉쇄 4단계에 들어서면서 감소하고 있어 30일에는 114명이 되었다.
한편 호주 전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5670명이며, 이중 611명이 사망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29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가 2509만2000여명으로 조사되어 호주 인구 전체와 맞먹는 수준이 되었다.
김경태 시드니(호주)통신원 tvbodag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