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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아기호랑이 목줄 채워 쇼핑몰 데려 온 멕시코 여성 논란

작성 2020.09.08 09:21 ㅣ 수정 2020.09.08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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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맹수를 반려동물로 키워도 되는 건가요?"

멕시코에서 이런 논란에 또 불이 붙었다. 한 여자가 아기호랑이를 데리고 쇼핑몰을 방문하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문제의 여자는 지난 5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의 부촌 폴랑코에 있는 한 쇼핑몰을 방문했다. 여자는 평범해 보였지만 쇼핑몰을 찾은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 집중됐다. 여성의 곁에 의젓하게 서 있는 아기호랑이 때문이다.

아기호랑이는 인도 호랑이라고도 불리는 벵골호랑이로 이름은 '밀카'였다. 옷까지 말끔하게 차려 입고 목줄을 한 아기호랑이는 주인과 자주 외출을 하는 듯 '인간세상'에 익숙해 보였다. 수많은 사람이 주변을 오갔지만 아기호랑이는 조용히 주인의 곁을 지키며 공격성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호랑이의 도심 출현에 깜짝 놀란 몇몇 시민들이 주인에게 "호랑이를 반려동물로 키워도 되는 거냐"며 항의하면서 가벼운 설전이 벌어졌다. 아기호랑이의 이름이 알려진 것도 이 과정에서였다.

여자주인은 "동물원 같은 곳에서 정식으로 호랑이를 분양한다. 합법적으로 호랑이를 입양해 키우고 있다"며 일부 시민의 항의를 일축했다. 이 과정을 처음부터 지켜본 멕시코시티의 한 여자주민이 아기호랑이의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면서 논란은 증폭됐다.

사이라라는 이름의 이 여자는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호랑이는 분명 멸종위기의 동물로 분류돼 있고, 이런 동물을 개인이 키우는 건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쇼핑몰이 호랑이의 출입을 막았어야 한다"면서 쇼핑몰에도 반성을 촉구했다.

사이라의 말처럼 멸종위기의 맹수를 반려동물로 키우는 건 정말 불법일까?


현지 언론의 팩트체크 결과 멕시코에서 호랑이를 키우는 건 합법이다. 서류만 완벽하게 구비하고 허가를 받는다면 누구나 호랑이를 키울 수 있다. 다만 키우던 맹수를 자연에 풀어주는 건 불법이다.

호랑이를 분양하는 곳이 드물지 않고 반려동물로 키우는 게 합법이다 보니 멕시코에선 종종 이번 사건 같은 일이 벌이곤 한다. 2017년 멕시코 아구아스칼리엔테에스에선 한 남자가 호랑이와 함께 산책을 나와 신고가 접수되는 등 한때 소동이 난 바 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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