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실수로 경찰 쏜 美 20대에 835년형 선고…29세기 말에 출소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징역 835년형을 선고받은 미국 20대 폭력 조직원 파커
미국의 20대 남성이 살인 등의 혐의로 종신형 등을 더해 징역 835년형을 선고받았다.

영국 메트로 등 해외 언론의 10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아칸소 출신의 폭력조직원인 드라르쿠스 파커(27)는 2년 전 다른 폭력조직과 총격전을 벌이다 한 남성에게 실수로 총을 쐈다.

파커의 총에 맞아 사망한 남성은 인근 아파트에서 자녀들과 휴식을 취하던 경찰 올리버 존슨 경관이었다.

조사 결과 파커는 다른 폭력 조직원들을 향해 쏜 총탄이 빗나갔고, 당시 집에서 딸과 비디오게임을 하던 존슨이 빗나간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존슨의 이웃집에 살던 친척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소용없었다. 당시 존슨과 같은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은 40여 발의 총성이 울렸다고 증언했고, 이날 파커는 현장에서 달아났다.

확대보기
▲ 사진=123rf.com
그러나 경찰의 추격으로 사건 발생 2주 후 붙잡혔고, 재판이 시작됐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파커는 2번의 종신형과 징역 835년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존슨 경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빗나간 총탄을 포함해 15발의 쏜 혐의로 징역 20년이 선고됐고, 불법 총기사용 혐의 등 23건의 혐의에 대해 징역 345년이 선고됐다.

이밖에도 어린이 앞에서 총격을 가한 것에 대한 처벌과 1급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80년에 해당하는 6번의 30년형을 추가로 받았다. 모든 형 집행은 연속해서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판결문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은 이 남성이 감옥에 나오기 위해서는 29세기 말인 2855년이 돼야 출소할 수 있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서울EN 연예 핫이슈
추천! 인기기사
  • K9 자주포 ‘대수술’ 요구하는 스페인…“다 뜯어고치란 얘기
  • “영혼이라도 팔겠다”…결국 그리펜 품은 우크라, F-16 두
  • F-35만 믿었는데 반전…韓 F-15K 59대, 적 방공망
  • “학생이 거부해도 강행”…제자와 30여 차례 성관계한 美 교
  • 혐의 부인하더니 “16세 학생과 성관계” 인정…美 여교사 최
  • 중국 군함 90척에 다급해진 미국…한국에 손 내민 이유
  • 성욕 줄어든 부부 ‘애정’ 되살리는 방법…“예약제, 나쁘지
  • 韓 천궁-Ⅱ잘 나가는데…“UAE, 러 S-400 도입” 트럼
  • 이란 드론 맞자 장군 벙커로…미군 6명 숨진 참사 폭로
  • 성관계 안 했는데 ‘성병’이라고?…83세 남성, 매독 진단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김성수 · 편집인 : 김태균
    •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