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월마트가 쇠사슬로 오토바이에 몸을 묶고 시위를 벌인 여자에게 오토바이를 13.99페소(약 770원)에 팔았다고 현지 언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건은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에 있는 월마트 매장 소속 종업원의 실수에서 시작됐다. 멕시코의 세일시즌 '엘 부엔 핀'을 맞아 월마트는 대대적인 할인 판매에 나섰다.
정가 1만9999페소(약 110만원)인 문제의 오토바이는 30% 할인된 가격인 1만3999페소(약 77만원)에 판매하기로 했다.
문제는 1개의 점이었다. 천 단위로 끊어 숫자를 표시할 때 쉼표를 써야 하는데 가격표를 쓴 종업원은 콤마 대신 점을 찍고 말았다. 졸지에 오토바이의 정가는 19.99페소, 할인가격은 13.99페소로 뚝 떨어졌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가격을 본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장 오토바이를 사겠다며 계산대로 간 소비자는 모두 7명. 가격 표시에 실수가 있었다는 월마트 측의 해명을 듣고 6명은 오토바이를 포기했지만 한 여자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여자는 "종업원이 실수였다고 해도 공지된 가격은 존중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13.99페소에 오토바이를 팔라고 요구했다.
월마트가 거부하자 여자는 핸드폰으로 소비자보호국에 사건을 신고했다. 분쟁이 벌어졌다는 말을 듣고 소비자보호국은 현장에 직원을 급파, 중재에 나섰지만 여자와 월마트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여자가 쇠사슬 시위에 들어간 건 합의가 불발하면서다. 여자는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오토바이에 묶고 시위에 돌입했다.
끈질기고 집요한 소비자의 투쟁에 월마트는 결국 백기를 들었다. 월마트는 여자에게 문제의 오토바이를 오기된 헐값에 판매했다
한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올해 세일시즌 동안 가격 등의 이유로 멕시코 소비자보호국에 접수된 분쟁 건은 모두 1056건이었다. 이 가운데 49%가 월마트를 상대로 한 소비자의 고발이었다.
사진=밀레니오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