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장쑤성 난징시 공안국은 6일 단 3차례의 생방송을 통해 총 1만5000개의 짝퉁 화장품을 판매한 위조품 유통 일당 4명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공안에 의해 적발된 주모씨 포함 일당 4명은 개당 원가 2~4위안(약 330~670원) 상당의 모조 립스틱을 10배 이상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했다.
주씨 등 일당은 산시성, 광둥성 등 일부 지역에서 불법으로 제조된 제품에 유명 브랜드 라벨을 덧붙여 공급,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대량으로 유통했다. 이들은 유명 명품 브랜드로 속인 립스틱을 개당 40~50위안(약 6700~8400원)에 판매, 단 3차례에 걸친 방송으로 총 130만위안(약 2억1700만원)의 불법 이익을 받아 챙겼다.
주씨 일당의 행각은 이들이 판매한 모조 립스틱을 구매한 난징시 거주 천모씨의 신고로 외부에 알려졌다.
천씨는 이달 초 모바일 생방송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주씨 일당이 판매한 ‘디올’(Dior) 브랜드의 립스틱 4개를 개당 49.9위안(약 8400원)에 구매했다. 평소 그는 해당 제품을 인근 백화점 등에서 개당 300~400위안(약 5만~6만7000원) 남짓의 가격에 구매했던 것과 비교해 저렴한 가격이었다.
천씨는 주씨 일당으로부터 산 립스틱을 수령한 직후 해당 제품이 모조품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평소 그가 사용했던 것과 비교해 그 용량과 색상 등이 조잡했기 때문이다.
천씨는 곧장 해당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과 주씨 등 일당을 관할 공안에 신고했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에 의해 주씨 일당 4명은 은신처였던 난징시 일대 모텔에서 붙잡혔다.
문제는 최근 이런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의 짝퉁 판매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인터넷 생중계 강화에 관한 연구 보고’를 공개, ‘쌍십절’(11월 11일 중국판 블랙프라이데이)을 중심으로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 내에서의 모조품 유통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내 유통업계의 소비 현상 중 하나로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의 역할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플랫폼을 통한 제품의 판매 행위 중 모조품 유통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모바일 생중계 프로그램 내에서 제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업자 중에는 해외 수입 송장 및 보증서 등 문서를 위조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가 다수라는 점도 지적됐다.
특히 이들 불법 모조품 제조 및 유통 업자들은 최근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비대면 소비가 늘어났다는 점에 주목, 온라인 내에서의 짝퉁 판매에 열을 올렸다는 분석이다.
또, 일부 코로나 블루(우울증) 해소를 위해 명품을 찾는 이들을 겨냥, 백화점에 유통되는 정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속여 판매자들을 우롱하려는 업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앞서 지난달 13일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올 1~8월까지 중국 내 생방송 플랫폼을 통해서만 약 210만 개의 짝퉁 모조품이 팔려나갔을 것이라고 짐작했다. 짝퉁 피해 신고 건수는 약 110만 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된 주요 모조품은 가방, 의류, 신발, 액세서리, 시계, 화장품 등이 포함됐다.
이런 문제는 앞서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짝퉁 유통 피해 사례로 먼저 알려진 바 있다.
당시 타오바오, 징둥 등 기존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 측은 입점 업체의 제품이 짝퉁으로 의심될 경우 소비자는 브랜드 본사에 감정을 문의 또는 신고 창고를 통해 짝퉁 판매 행위 여부를 직접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일부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는 구매 후 7일 이내의 제품에 대해 무료 진품 감정 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때 위조품으로 판별된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구매한 제품가격이 최대 200%의 금액을 환불해주는 파격적인 보증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개인 간 거래가 활발한 모바일 온라인 생방송 내에서의 상행위 경우 대부분의 피해자가 모바일 송금, 결제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단속이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각 개인이 소셜미디어(SNS)로 물건을 판매하는 사건은 중간에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 경우 피해 소비자가 직접 공안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수사를 의뢰해야 하는 형국이다.
한편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향후 운영자와 마케팅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의 거짓, 허위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국 내 생방송 플랫폼 내의 상행위를 관리 감독하고, 허위 거짓 정보로 왜곡된 내용을 전달하는 업체를 적발, 적절한 소비자 피해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각 지방 정부는 생방송 중에 판매, 유통되는 상품에 대해 적절한 관리 규정을 제정하는 등 유통 질서의 규범화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