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죽은 남편 앞으로 배송된 택배와 사면이 부서진 채 도착한 의문의 벽돌 3장을 보낸 업체를 수소문한 결과, 온라인 전자 상가에 입점해 운영 중인 소형 신생 업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씨는 곧장 해당 업체가 입점해 있는 온라인 전자 상가 소비자 불편 사항란에 문제의 업체를 신고했다.
신고가 있은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실제 발송인이라는 남성이 건 의문의 전화가 이 씨에게 걸려왔다. 전화를 건 상대방은 “택배 발송 시 주소 게재에 착오가 있었다”면서 이 씨에게 해당 물건을 자신이 알려주는 새 주소로 재발송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택배 상자에 적힌 수취인인 장 씨가 사망한 이 씨의 남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이 씨는 곧장 해당 사건을 관할 공안국에 신고했다. 공안국 수사 결과 의문의 택배 발송업체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개인정보 매매 업체로부터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구매해 이 같은 기이한 사건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장 씨의 신상정보 역시 해당 문서 내에 포함돼 있었던 것.
다만, 의문 업체가 검붉은 벽돌을 발송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안국은 개인정보 불법 매매가 온라인상에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금융 정보가 담긴 신상 정보의 가치는 1인 당 약 5~6위안(약 800~1000원) 대에 거래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거래 행위가 인터넷 가상 계좌와 대포통장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면식 없는 거래상 사이에 흔적을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관은 불법 매매 업체 및 거래 행위를 추적 수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국인 것. 문제는 이렇게 매매된 개인정보는 불법으로 유통,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점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중국 공안국은 약 10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매매한 범죄자들을 무더기로 검거한 바 있다. 당시 공안국은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허베이(河北) 등 총 20개 성, 자치구, 직할시의 공안기관을 지휘, 개인정보 침해사범에 대한 검거 작전을 벌였다.
당국 조사 결과 시중에 불법 유통된 개인정보에는 부동산, 사회보험, 의료, 학교, 통신, 교통, 물류 등이 포함됐던 것이 확인됐다. 또, 일부 통신업체 및 시중 은행 직원들이 이들의 불법 행위에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 활동하는 개인정보 판매상은 “자산관리 업체 또는 마케팅 업체가 개인 정보를 구매하는 주요 업체들”이라면서도 “개인정보 구매를 문의하는 이들 중에는 그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다. 일부는 범죄 조직 등과 관련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