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BBC 등 해외 언론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폰허브 검색결과에서 음란동영상 콘텐츠는 약 1350만 건에 달했으며, 폰허브는 대대적인 삭제 조치를 통해 전체 영상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880만 건을 삭제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4일 “매년 폰허브에 업로드되는 영상 650만 건 중 다수가 성폭력과 아동 성착취 등 불법 행위를 묘사하고 있다”며 불법영상물 때문에 수년간 고통을 겪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한 여성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통해 실태를 조명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한 여성은 14살 때 당시 남자친구의 요구로 나체 영상을 찍어 보내줬는데, 상대방이 이를 폰허브에 올리면서 악몽이 시작됐다. 당시 영상 조회수가 40만회까지 달하면서 피해자는 학교를 자퇴하고 두 번이나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며, 현재까지도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해당 보도 이후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이 폰허브에서의 결제를 중단한다고 선언했고, 결국 폰허브는 불법동영상으로 간주되는 수백만 건의 동영상을 삭제함으로서 백기를 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졌다.
이와 별개로 국제청원 사이트 ‘체인지’ 등에는 지난 5월 국제 시민단체 트래피킹허브의 주최로 폰허브 사이트를 폐쇄하자는 청원이 올라와 21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다른 플랫폼에 비해 폰허브에서만 아동 성착취 영상이나 이미지에 대한 규제가 없다는 지적도 잇따라 쏟아져 나왔다.
한편 캐나다 몬트리올에 근거지를 두고 2007년 개설된 폰허브는 유튜브처럼 이용자들이 직접 영상을 올릴 수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한달 평균 폰허브 방문횟수는 35억 회, 하루 업로드 콘텐츠는 15TB(테라바이트)에 달한다.
한국의 경우 올해 2월 메신저앱 텔레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을 만들고 거래 및 유포한 디지털 성범죄 ‘n번방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충격을 안겼다. 정부는 지난 4월 디지털 성범죄물 규정 및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범죄를 중대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성착취물 보유 및 구매도 처벌 대상에 포함했다. 또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관련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