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에서도 매우 번화한 도심에 거주했던 엘라 키시-데브라는 2013년 2월(사망당시 9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당시 이 소녀는 심장마비 및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유발하는 중증 천식을 앓고 있었다.
소녀가 사망한 뒤 부검이 진행됐고, 검시관은 사인으로 급성 호흡부전과 중증 천식 및 대기오염을 꼽았다. 극심한 대기오염에 노출된 탓에 천식이 심해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 검시관의 소견이었다.
천식의 위험성을 알리고 폐 건강 증진을 목표로 활동하는 현지 자선단체인 영국폐재단 등은 이 소녀가 사망 증명서에 사망원인으로 대기오염이 기록된 역사상 세계 최초의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소녀의 사망 증명서를 작성한 검시관인 필립 바러우의 보좌관은 “소녀의 어머니는 천식이 있는 딸이 극심한 대기오염을 유의했어야 한다는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면서 “대기오염은 사망한 소녀의 천식 유발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친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녀는 2010~2013년 천식을 앓는 동안 세계보건기구(WHO)의 지침을 초과하는 이산화질소 및 미립자 물질에 노출됐었다. 유해물질의 출처는 대부분 자동차 등 교통수단이었다”면서 “당시 런던의 이산화질소 수준은 유럽연합과 국내법이 권장하는 수준보다 높았다”고 덧붙였다.
대기오염으로 어린 딸을 잃은 엘라의 어머니는 이번 공식 판결 후 “높은 수준의 대기오염은 도시에서 사는 다른 아이들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친다”면서 “딸이 남긴 유산은 대기오염 수준을 낮추는 새로운 법을 도입하는 것이며, 이는 영국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폐재단 측은 “이번 사례는 특히 천식이나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기오염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보여준다”면서 “이 판결은 정부와 지방 당국, 의료진 등이 국가의 대기오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