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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중국] 살 빼주는 ‘마법의 가루’ 알고보니…中 인터넷 스타의 사기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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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스타로 유명세를 얻는 왕모 씨의 모습
22세 유명 여성 왕훙(網紅·인터넷 유명인)이 불법 의약품제조 및 유통 혐의로 공안에 붙잡혔다. 수 십 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인플루언서로 유명세를 얻었던 왕 모 씨(22)와 일당 25명은 식용 금지된 약품을 불법 유통해 이득을 챙긴 혐의로 형사 구류 조치됐다.

중국 저장(浙江) 타이저우(台州) 관할 공안국은 최근 주모자 왕 씨와 중간 유통책을 맡은 일당 25명을 붙잡았다고 20일 밝혔다. 다이어트 이전 사진을 공개하며 다이어트 약의 효능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던 왕 씨에게는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왕 씨를 포함한 일당 25명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개인 생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며 다이어트 약의 효능을 선전했다. 약 복용 시 1개월 이내에 평균 10㎏ 이상의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었다. 특히 이들은 해당 가루약에 대해 ‘배고픔을 잊게 만들어주는 약’, ‘먹으면서 살 빼주는 약’ 등이라고 홍보했다.

이렇게 일명 ‘마법의 가루’로 불리며 다이어트 특효약으로 선전된 가루약은 저장성과 안후이(安徽), 허난(河南), 윈난(云南) 등 4개성, 7곳의 도시에 중간책을 두고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주요 고객들은 베이징, 상하이 등에 거주하는 10~30대 여성들이었다. 특히 왕 씨 일당은 허난성 정저우(郑州)와 신샹(新乡), 카이펑(开封), 덩펑(登封) 등의 지역에 추가 제조 공장을 마련, 대규모 약품 제조 및 불법 유통을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이 제조한 가짜 약은 전국 60개 도시에 추가 유통될 예정이었다. 이 불법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왕 씨 일당은 총 1억 위안(약 170억 원) 이상의 매출을 거뒀다.

하지만 최근 다이어트 약을 실제로 구매했던 소비자들 중 상당수가 복통 및 심각한 불면 증세를 호소하면서 약품의 효능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상당수 소비자들은 약 복용 후 메스꺼움 등을 느끼고 약 복용을 중단했다는 부작용 사례가 줄을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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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체포된 왕 씨 일당과 불법 약품 제조 현장
급기야 지난달 25일 제조 현장을 급습한 관할 공안은 왕 씨의 제조 공장에서 사건 당일에만 약 2톤 상당의 성분이 불분명한 가루 더미를 발견했다. 적발되지 않았을 경우 전국 각지 약 20개 도시로 유통을 앞둔 가짜 약이었다. 실제로는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 탓에 현재는 부작용 우려로 사용이 금지돼 있는 약품이었던 것.

공안 수사 결과, 왕 모 씨는 15세 대 중학교를 중퇴한 뒤 줄곧 온라인 상에서 화장품, 의류 등을 소량으로 유통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올 초 왕 씨는 인터넷 유통 업체에서 구매한 설비와 원재료를 배합해 일명 마법의 가루를 제조했다. 제조 방법 역시 인터넷에 떠도는 배합 비율을 그대로 모방했다. 왕 씨는 근거가 불분명한 인터넷 매체에서 접한 건강 상식을 바탕으로 각종 재료를 조합해 효능없는 가짜 약을 만들어 허위 광고, 유통했던 셈이다.

수사에 나선 관할 공안국은 왕 씨 일당이 ‘마법의 가루’라고 주장했던 약품의 주원료는 인터넷 상에서 불법으로 거래되는 ‘시부트라민’으로, 이미 10년 전 국가식품약품관리국이 식용 불가 판정을 내린 유통 불가 약품이다. 중추성 식욕억제제의 대표적인 약품으로 식욕을 감소시키고 열량 소모를 증가시키는 비만치료약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뇌에서 신경전달호르몬의 작용을 강화시키고 심혈관계 이상 등의 부작용으로 인해 현재는 처방 및 판매가 중단된 약품이다.


특히 이들이 주장한 체중 변화가 있었다는 사진 역시 조작된 사진으로, 약 효능과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관할 공안국은 왕 씨 일당이 운영했던 공장에서 압수한 완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공안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에서 불법으로 판매, 유통되는 약품 상당수는 제조‧유통 경로를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유해성분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복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건강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병원, 약국 등 국가에서 허가한 정확한 경로로 구매해야 한다”면서 “제품의 성분과 효능 등에 대해 국가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뒤에 구매하고 장기간 복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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