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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교인이 코로나 백신 꺼리는 이유… ‘할랄’ 둘러싼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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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쓴 이슬람 교도 무슬림 자료사진=123rf.com
전 세계 무슬림은 17억 명 정도로, 세계 인구의 약 23%에 달한다. 이 엄청난 숫자의 무슬림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타파할 거의 유일한 무기로 알려진 백신의 접종을 꺼려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미국 뉴욕포스트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무슬림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 등지에서는 백신 보급을 두고 상당한 내홍을 겪고 있다.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백신 제조사가 백신에는 돼지고기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일부 국가는 이를 ‘할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백신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무슬림이 먹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총칭하는 할랄은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나 술 등이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의미한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돼지 껍질에서 주로 유래한 젤라틴 성분은 백신이 보관 또는 운송 도중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안정제로 사용돼 왔지만, 일부 회사는 돼지 젤라틴을 포함하지 않는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다. 실제로 스위스의 한 제약회사는 돼지 젤라틴이 들어있지 않은 수막염 백신을 생산했고, 사우디와 말레이시아에 기반을 든 또 다른 회사도 돼지 성분이 없는 백신을 자체 개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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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원에서 의식을 올리는 이슬람 교도 무슬림 자료사진=123rf.com
현재 유통되는 화이자와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는 돼지 젤라틴 성분이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같은 이슬람 국가에서는 이를 할랄로 인증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무슬림 사회 내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말레이시아에서는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자녀의 예방접종을 금지할 경우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역시 이슬람 율법에 따라 자녀에게 소아마비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부모들이 철창 신세를 지기도 했다.


반면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법에 따라 허용되는 할랄의 인증서를 발행하는 이슬람사무국은 2018년 당시 이슬람 율법에 따라 홍역 및 풍진 백신에 젤라틴 성분이 포함된다면서 이를 ‘해로운 불법’이라고 지정하고, 종교 및 지역사회 지도자들이 “자녀에게 예방접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전례가 있는 만큼, 백신 접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도네시아 당국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백신의 조달 및 인증 과정에 무슬림 성직자를 포함시키고, 백신 제조사가 성분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백신에 대한 종교적 불신을 타파하고자 하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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