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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거지라도 할게요”…뉴욕 사교계 속인 ‘가짜 상속녀’의 뒤늦은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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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5월 법정에 출석해 흐느끼는 애나 소로킨. 사진=AP 연합뉴스
지난해 일명 '가짜 상속녀' 사건으로 미국 뉴욕의 사교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여성의 후일담이 전해졌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 현지언론은 사기·절도 혐의로 최소 징역 4년를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애나 소로킨(29)이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소로킨의 뒤늦은 반성은 지난 10월 6일 열린 가석방위원회의 심리 녹취록에 담겨있다. 당시 소로킨은 "나는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으며 죄송하다고 말하고 싶다"면서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다"고 털어놨다.

소로킨은 지난 2013년 ‘애나 델비’라는 가명으로 뉴욕 사교계에 혜성처럼 등장해 패션과 예술계 인사들을 사로잡으며 대표적인 ‘인플루언서'(Influencer·영향력 있는 개인)가 됐다.

독특한 동유럽 억양의 영어를 구사하며 독일계의 백만장자 상속녀라고 주장한 그녀는 자신의 주장처럼 돈을 펑펑 써댔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것은 물론 맨해튼의 특급호텔을 머물면서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 것이 일상이었다.

이렇게 뉴욕계의 대표적인 샛별이 된 그녀의 민낯은 지난 2017년 10월 사기 행각이 발각되면서 만천 하에 드러났다. 백만장자 상속녀가 아닌 것은 물론 패션스쿨 중퇴자 출신에 패션잡지에서 인턴을 한 것이 경력의 전부였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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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소로킨은 러시아 출생으로 2007년 독일로 이주해 살았다. 백만장자라는 그녀의 아버지는 사실 트럭 운전사 출신으로 현재 냉난방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물론 4년 여의 뉴욕생활 중 그녀가 흥청망청 쓴 돈은 사기를 통해 얻어진 것이다. 서류를 위조해 금융권에서 20만 달러 이상을 대출받고 지인들에게 이체가 바로 안된다고 핑계를 대며 돈을 빌리고 다닌 것이다.

결국 그는 지난해 5월 다수의 절도 혐의와 위조 서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에서 최대 1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2만 4000달러의 벌금과 20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배상금도 부과받았다.


이렇게 화려했던 소로킨의 사기극은 막을 내렸지만 이후에도 계속 그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 법정에 화려한 옷을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으며 영상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와 HBO 등의 주목을 얻었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영화와 드라마 소재로 딱 어울리는 소로킨의 가짜 인생에 주목해 그와 10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소로킨은 내년 2월 가석방 될 가능성이 높으며 석방되면 독일로 추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에 머물 경우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 계획인지 묻는 심리 질문에 소로킨은 "작가가 되기 위해 책을 쓰고있다"면서 "만약 그렇게 되지 못하면 설거지라도 해서 돈을 벌겠다"고 밝혔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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