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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시 코로나 실태 처음 폭로한 中 시민기자 ‘징역 4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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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장잔과 당시 그가 촬영한 우한 시 병원 모습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의 첫 발병 소식을 SNS를 통해 알렸던 한 시민기자가 결국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28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은 우한 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비판했다가 지난 5월 공공질서 문란죄 혐의 등으로 구금됐던 장잔(张展·37)이 이날 상하이 푸둥신구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우한 발 코로나의 실태를 세계에 알린 변호사 출신인 장 씨는 지난 2월 1일 우한에 도착해 코로나19의 첫 발병에 관한 보도를 시작했다. 장 씨는 코로나19가 한창 확산할 때 우한바이러스연구소(WIV)와 화장터 그리고 병원 등 당시 가장 민감한 장소들을 방문해 실상을 영상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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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장 씨가 촬영한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모습
특히 장 씨는 경비가 삼엄한 우한바이러스연구소의 외관을 보여줬는데 이 시설은 당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출이 의심됐던 곳이다. 장 씨는 "당국이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있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을 통제하고 있다"고 비판해오다 지난 5월 14일 우한에서 실종됐다.

이후 장 씨는 지난 6월 상하이에서 체포됐으며 이에 항의하기 위해 구치소에서 단식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족쇄와 수갑을 차고 강제로 유동식을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당국은 장씨가 위챗과 트위터, 유튜브 등 인터넷으로 거짓정보를 퍼뜨리고 우한의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악의적으로 보도한 점과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점 등을 들어 기소했으며 결국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장 씨는 코로나19 근원지로 여겨지고 있는 우한에서 긴급 보도를 전한 뒤 대중 앞에서 사라진 네 번째 독립 언론인으로 알려져있다. 그녀 이전에는 천추스(陳秋實·35)와 팡빈(方斌·25) 그리고 리저화(李澤華·25) 시민기자 3명이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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