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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서 ‘늑대 얼굴 마스크’ 쓴 남성 체포…“의무 따랐을 뿐” 변명도

작성 2021.01.04 10:31 ㅣ 수정 2021.01.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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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전날 밤, 파키스탄에서 오토바이를 탄 ‘늑대 인간’이 경찰에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디안익스프레스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파키스탄 페샤와르의 한 거리에서 늑대 얼굴 마스크를 쓰고 갈색 망토를 걸친 채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던 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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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드 칸이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이날 오토바이를 탄 채 시끄러운 소음을 내며 거리의 사람들을 놀라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새해 전날 밤이라 아이들도 많았던 이 거리에는 이 남성의 갑작스러운 출현으로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고 급기야 “늑대 인간이 나타나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는 신고까지 접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따랐을 뿐”이라면서 “사람들을 겁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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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남성은 체포 소식은 트위터 등 SNS에서 사진과 함께 공유돼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체포 당시 복장 그대로 늑대 얼굴 마스크와 갈색 망토를 착용하고 양손에는 쇠고랑을 찬 채 두 경찰관 사이에 서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그 모습에 네티즌들은 “그는 단지 코로나19에 감염되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늑대 얼굴 마스크라면 바이러스 차단력도 높을 것 같다”, “사람들은 이 늑대 인간이 무서워 외출하지 않게 돼 오히려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겠냐”, “마스크라고 해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 역시 마스크라고 하면 확실히 그렇긴 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인구가 2억2000만 명에 달하는 파키스탄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48만6634명, 사망자 수는 2272명로 확인되고 있다. 이 나라는 중국산 코로나 백신을 사겠다고 나선 이집트, 아랍에미리트공화국(UAE) 등 10개국 중 한 곳이기도 하다.

사진=트위터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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