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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스턴 마라톤 테러범 감옥서 황당 소송… “샤워 매일 하고싶다”

작성 2021.01.08 12:18 ㅣ 수정 2021.01.0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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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보스턴 마라톤 테러를 일으켜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조하르 차르나에프(26)가 미 연방 정부를 상대로 25만 달러(약 2억 7000만원)에 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7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현지언론은 차르나에프가 4일 교도소에서 차별대우를 받고있다는 주장을 담은 내용의 자필 소송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경비가 가장 삼엄한 콜로라도의 슈퍼맥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그는 이곳에서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차별 대우를 받고있어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했다.

그가 차별대우라고 주장한 근거는 크게 2가지다. 먼저 유죄판결을 받고 교도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 흰색 야구모자와 반다나(스카프 대용으로 쓰이는 큰 천)를 구매했는데 이를 압수당했다는 것. 그는 "태양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이 물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또 한가지는 교도관들이 수형평가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 매일 샤워를 하지 못하고 1주일에 3번만 샤워를 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러나 교도소 측이 야구모자 등을 압수한 이유는 있다. 보스턴 테러 당시 차르나에프는 흰색 야구모자를 쓰고 범행을 벌여 처음 용의자가 특정되지 않았을 때 '흰 모자'로 불렸다. 때문에 차르나에프가 야구모자를 구매해 쓰는 행동이 테러 피해자와 수사관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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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턴 마라톤 테러 당시 차르나에프(왼쪽)과 그의 형(오른쪽) 모습
미국은 물론 전세계에 충격을 던진 보스턴 마라톤 테러는 2013년 4월 15일 오후 2시49분 마라톤 결승점에서 압력솥 장비를 이용해 만든 폭탄 2개가 터지면서 일어났다. 이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해 3명이 숨지고, 260명 이상이 다쳤다.


키르기스스탄계 미국 국적인 그는 형 타메를란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는데 사흘 만에 타메를란은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다 숨졌다. 총격전 현장에서 달아나 보스턴 근교 워터타운 집 뒷마당에 감춰둔 보트에 숨어 지내던 그는 하루 뒤 붙잡혔다. 2년이 지난 2015년 5월 15일 1심에서 차르나예프는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2015년 종신형으로 감경돼 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차르나에프에 대한 감경을 비판하며 사형 재추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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