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퀘벡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통행금지 명령을 부과했지만, 예외적으로 개를 데리고 나와 자택 근처에서 산책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9일 밤 몬트리올에서 동쪽으로 약 150㎞ 거리에 있는 도시 셔브룩에서는 한 여성이 동행하던 남성의 몸에 개줄을 메고 산책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여성은 단속 경찰관과 마주쳤을 때 정색하며 “내 개를 산책시키고 있다”고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당시 단속 경찰관은 이 여성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까지 했다고 셔브룩 경찰 대변인은 말했다.
문제의 여성은 이날 벌금으로 1500캐나다달러(약 130만원)를 부과받았지만, 자신에 관한 자유의 제한을 거부하면서 경찰관에게 “매일 밤 다시 거리로 나올 것”이라고 통보까지 했다.
이 도시에서는 또 한 술에 취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혀 범칙금을 부과받았는데 당시 그는 “야간 통행금지 동안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싶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금까지 퀘벡주 전역에서 야간 통행금지를 어긴 사례는 740건(공식 자료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