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리(李)모씨는 지난해 8월 17일 밤 10시쯤, 사탕을 사주겠다며 5살 조카를 데리고 나가 인근 여객터미널 남자화장실로 유인해 성폭행했다. 검찰원은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62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리씨를 미성년자 강간죄로 기소했다.
이를 받아들인 전슝현인민법원은 15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3310위안(약 56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리씨는 2025년 10월 17일 복역을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피해자 가족은 즉각 반발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면서 상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아버지는 “피해자가 성인인 사건도 최소 6년형은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어린아이를 유린해놓고 5년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가슴을 쳤다. 그러면서 “우리는 법을 잘 모른다. 가난해서 돈도 없다. 비싼 돈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고소장을 냈는데 배상액도 우리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분개했다.
중국 형법 제236조 제3항에는 “미성년자 등 여성을 강간한 자는 10년 이상의 장기 징역,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14세 미만 아동 성범죄는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사형으로 엄중히 다스리고 있다.
지난달 중국 하얼빈 중국 인민법원도 이웃집 4살 아동을 꾀어 성폭행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피의자가 과거에도 두 차례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 아동에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남겼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최신 판례에 비추어 보아도 피의자 리씨에 대한 전슝현법원의 판결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에 대해 중국 현지에서도 “최소 징역 20년은 때려야 하는 것 아니냐”, “사형이 답이다”라는 등의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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