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발리서 마스크 안 쓰면 ‘팔굽혀펴기 벌칙’…외국인도 예외 없다

작성 2021.01.20 11:16 ㅣ 수정 2021.01.2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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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서 마스크 안 쓰면 ‘팔굽혀펴기 벌칙’…외국인도 예외 없다(사진=바둥 공공질서국)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 팔굽혀펴기 벌칙을 받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SNS상에 공개돼 화제에 올랐다.

호주 ABC뉴스는 18일 이런 사진이 지난 주 확산하면서 몇몇 현지매체의 헤드라인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거나 아예 쓰지 않은 관광객들에게 '무례한 불레'(naughty bule)라는 문구가 실렸다고 전했다.

불레는 외국인 특히 백인을 가리키는 현지 단어로, 이들이 많이 찾는 지역은 당국의 집중 단속 지역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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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곳곳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아 팔굽혀펴기 벌칙을 받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보도에 따르면, 많은 관광객은 유명 해변인 쿠타와 스미냑이 있는 바둥 지역으로 향한다. 바둥은 발리에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곳으로 이번 주까지 8847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바둥 재난방지청(BPBD) 산하 공공질서국(Satpol PP)의 구스티 아궁 크르타 수랴네가라 국장은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위반자는 마스크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사람 중 80%가 주로 유럽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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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적발된 외국인 관광객도 상당수다.
수랴네가라 국장은 또 “일부 외국인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해변을 걷고 식당에 앉아 있고 오토바이를 타고 있다가 적발됐다”면서 “적발된 외국인들은 발리 방역수칙의 처벌 수위를 과소 평가하는 것 같았고 벌금을 부과받은 외국인들은 약간 무례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이어 “마스크가 있지만 착용하지 않는 등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은 팔굽혀펴기를 하거나 거리를 청소하는 벌칙을 받았다. 우리는 실수를 인정한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면서 “단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작위로 벌금을 부과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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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관광객은 단속요원들에게 적발됐을 때 말대꾸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등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관광객은 단속요원들에게 적발됐을 때 말대꾸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는 등 대항하는 모습을 보여 벌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수랴네가라 국장은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인은 러시아 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발리에서는 지난해 9월부터 마스크 미착용 주민에게 10만 루피아(약 7800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그후 적용 대상을 외국인 관광객들로 넓혔고, 지금까지 적발 사례는 1만5000건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수랴네가라 국장은 “바둥에서만 벌금으로 1530만 루피아(약 120만 원)를 벌어들였다. 하지만 관광객들은 벌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벌금을 50만 루피아(약 3만9000원)로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발리에서는 지금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만255명, 사망자 579명이 발생하는 등 그 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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