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중국

[여기는 중국] 목줄 안 한 견주의 적반하장…피해자에게 ”내 개에게 사과해”

작성 2021.01.23 10:23 ㅣ 수정 2021.01.23 10:23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세계 이슈 케챱 케챱 유튜브 케챱 틱톡 케챱 인스타그램
확대보기
중국 허난성(河南) 정저우(郑州)에 사는 남성 주 모 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저녁 퇴근길에 지나가던 개로부터 위협을 받는 봉변을 당했다. 30대 남성 견주 리 모씨 함께 길을 걷던 개가 주 씨를 향해 갑자기 달려들며 위협을 가했던 것. 겁에 질린 주 씨는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개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시늉을 하며 사고는 피했지만 견주는 되레 주 씨에게 자신의 반려견에게 사과하도록 요구했다.

사건 당일 주 씨를 위협한 개는 목줄을 미착용한 상태였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주 씨는 견주에게 “짖으며 달려드는 개의 위협에도 발길질을 하는 시늉만 했을 뿐 실제 폭행은 없었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견주는 막무가내로 자신의 반려견에게 머리 숙여 사과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지나가던 또 다른 반려견의 견주인 여성 A씨가 사건에 합세, 피해자 주 씨를 향해 개에게 머리숙여 사과할 것을 강요했다. 주 씨가 사과를 거부하자, 30대 건장한 체격의 남성 리 씨는 주 씨의 얼굴을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또, 인근에 설치돼 있던 CCTV에는 견주 리 씨가 주 씨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모욕감을 준 사실이 그대로 촬영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안국은 주 씨와 남성 견주 등의 폭행 사건을 조사했다. 출동한 공안국 측은 사건이 발생한 지 3개월이 지난 20일, 주 씨가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는 점에서 견주 리 씨에 대해 8일간의 구류와 벌금 500위안(약 8만50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주 씨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점에서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 심의와 행정소송 등을 이어갈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주 씨는 “정당방위 차원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대형견에 대해 발길질 하는 시늉을 했을 뿐”이라면서 “당일 리 씨의 일방적인 폭행으로 지금까지 입원 치료비로 약 5만 위안(약 850만 원)을 지출한 상태다. 합의금 5만 위안을 받을 때까지 법정 소송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주 씨 사건이 온라인 상에 공개되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외출 시 반려견 목줄 착용에 대한 주의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특히 매년 크게 증가하는 반려견의 수와 관련해 공공장소 내 목줄 미착용 및 배변물 방치, 공동 주택 내에서의 소음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는 양상이다.

2021년 현재 중국에는 약 6400만 마리의 반려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018년 기준 중국 내에서 발생한 목줄 미착용 상해, 사망 사고는 무려 7700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같은 해 저장성 후저우에서는 7세 아동이 지나가던 대형개에게 물려 오른쪽 눈과 얼굴 등이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사고로 피해 아동은 사고 직후 2주 만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닝보시에 거주하는 47세 남성은 이웃집 반려견의 짓는 소리 탓에 이웃 주민들과 갈등을 빚던 중 총 3명의 주민을 살해하고 공안에 붙잡힌 사건도 벌어진 바 있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반려견과의 외출 시 목줄 착용, 등록증 휴대, 성인 견주의 동행 등의 법규를 제정했다. 이를 어길 시 적발된 자는 최대 2000위안(약 34만 원) 상당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지연 베이징(중국) 통신원 cci2006@naver.com 

추천! 인기기사
  • 딸에게 몹쓸짓으로 임신까지...인면수심 남성들에 징역 20년
  • 지옥문 열렸나…이란 미사일에 불바다 된 이스라엘 하늘
  • 기적이 일어났다…엄마가 생매장한 신생아, 6시간 만에 구조돼
  • “남편에게 성적 매력 어필해야”…‘12세 소녀-63세 남성’
  • 우크라 드론에 완전히 뚫린 러시아 본토… “자체 생산 드론,
  • 러시아, 발트해 앞마당도 뚫렸다…우크라의 러 함정 타격 성공
  • 마라톤 대회서 상의 탈의하고 달린 女선수에 ‘극찬’ 쏟아진
  • 1살 아기 성폭행한 현직 경찰, ‘비겁한 변명’ 들어보니
  • 이란의 ‘놀라운’ 미사일 수준…“절반은 국경도 못 넘었다”
  • ‘남성들과 선정적 댄스’ 영상 유출, 왕관 빼앗긴 미인대회
  • 나우뉴스 CI
    • 광화문 사옥: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태평로1가 25) , 강남 사옥: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16 (우면동 782)
      등록번호 : 서울 아01181  |  등록(발행)일자 : 2010.03.23  |  발행인 : 곽태헌 · 편집인 : 김성수
    • Copyright ⓒ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 Tel (02)2000-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