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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첫날 18세 여직원 성폭행한 사장, 전과 없다고 석방 논란

작성 2021.02.01 12:13 ㅣ 수정 2021.02.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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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게 계획된 성폭행사건의 용의자가 초범이라는 이유로 석방돼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자는 경제위기에 빠진 조국을 떠나 멀리 아르헨티나까지 내려간 18살 베네수엘라 여성이었다. 아르헨티나에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은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사건이 발생한 용의자 사업장으로 몰려가 규탄시위를 벌이며 사법정의를 촉구했다.

아르헨티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의사 가운과 간호사 유니폼을 판매하는 용의자는 지난달 23일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와 처음 대면했다. 페이스북에 낸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면접을 보자면서 가진 첫 만남이었다.

용의자는 간단한 면접 후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시작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다. 용의자 사장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음료를 집요하게 권하며 마시라고 했다.

피해자는 "처음엔 보드카를 주면서 마시라고 해 술을 마시면 엄마에게 혼난다고 사양했다"면서 "그래도 계속 무언가를 주면서 마시라고 종용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용의자가 권한 건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무언가 탄 음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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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거부하던 피해자가 결국 음료를 마시자 용의자는 본색을 드러냈다. 피해자가 정신이 혼미해지는 듯하자 용의자는 갑자기 가게 문을 모두 걸어 잠그더니 셔터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공포감을 느낀 피해자는 몰래 핸드폰으로 "사장이 이상하다. 가게 문을 모조리 닫고 있다"고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게 피해자가 기억하는 사건 전 마지막이다.

피해자가 다시 정신이 차렸을 때 용의자는 이미 성폭행을 저지른 후였다. 피해자와 가족들이 사건을 정식으로 고발하면서 용의자는 경찰에 체포됐지만 조사 후 바로 풀려났다. 사법부가 불구속을 결정한 탓이다. 사법부는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내주지 않았다.

이에 여론은 들끓었다. 특히 계획된 범행인 게 분명해 보이는데 초범이라는 이유로 불구속을 결정한 사법부에 비판이 쇄도하고 있다. 피해자는 "구인광고를 보고 처음 연락을 하자 사적인 질문을 하는 등 처음부터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로 내게 접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아르헨티나에 사는 베네수엘라 이민자들은 28일 용의자 가게로 몰려가 대규모 규탄시위를 벌였다. 부에노스아이레스도 이민자 편에 섰다.

오라시오 라레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장은 "경찰은 소임을 다했지만 사법부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사법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시는 피해자와 가족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TV뉴스 영상 캡쳐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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