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스타킹에 다육식물 약 1000개 밀수하려던 여성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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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여성 리 씨가 2019년 당시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밀수하다 적발된 다육식물과 선인장들
멸종위기에 처한 다육식물과 선인장 약 1000개(자구)를 몸에 몰래 숨겨 밀수하려던 여성이 뉴질랜드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38세 여성 리 씨는 2019년 3월, 스타킹 안에 947개의 다육식물과 선인장을 몰래 숨긴 채 중국에서 출발해 오클랜드에 내리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오클랜드공항에 착륙한 뒤 보안검색대를 지나던 중 탐지견이 이상 반응을 보였고, 리 씨는 검색대에서 벗어나 화장실로 몸을 숨긴 뒤 밀반입하려던 식물들을 버리려 했지만 결국 현지 경찰에 적발됐다.

리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상업적 가치가 높은 다육식물과 선인장을 온라인 쇼핑몰에 판매하려 했다고 자백했다. 당시 리 씨가 들여온 다육식물과 선인장의 가치는 1만 달러(한화 약 1120만 원)에 달했으며, 여기에는 희소가치가 매우 높은 멸종 위기 식물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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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여성 리 씨가 2019년 당시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밀수하다 적발된 식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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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오클랜드에 거주하는 여성 리 씨가 2019년 당시 중국에서 뉴질랜드로 밀수하다 적발된 다육식물 자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던 당시인 같은 해 7월, 리 씨는 다육식물과 선인장 밀반입에 이어 허가받지 않은 식물 씨앗 142개와 화초 200개 등을 아이패드 상자에 넣어 몰래 들어오려다 또다시 적발됐다. 압수된 화분 중 하나에서는 살아있는 달팽이가 발견되기도 했다.


뉴질랜드 현지시간으로 지난 3일, 당국은 이 여성에게 생물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에 해당한다며 집중보호관찰 12개월 및 지역 사회활동 100시간을 선고했다.

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유죄 선고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의 밀반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는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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