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루 지방 후닌에서 최근 벌어진 일이다. 지난달 28일(이하 현지시간) 후닌에선 형사재판이 열렸다. 악명 높은 범죄조직 '찬차마요 세타'의 조직원들이 법정에 선 사건이다. 조직원들은 무장강도, 납치협박 등의 혐의로 체포돼 지난달 14일 구속됐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현재 후닌에선 재판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문제의 형사재판도 화상회의 앱을 이용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열렸다. 황당한 사건은 재판장이 잠시 휴정을 선포하면서 벌어졌다.
휴정이 선포되자 조직원 중 한 명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가 기다렸다는 듯 훌렁훌렁 옷을 벗더니 한 여자와 뜨겁게 사랑을 나누기 시작한 것. 여자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었다.
카메라를 오프로 돌리는 걸 깜빡한 문제의 변호사는 사랑에 집중한 나머지 재판이 속개됐지만 행위를 계속했다. 19금 성인영화의 한 장면 같은 실제상황은 앱을 통해 생중계됐다.
온라인 법정은 발칵 뒤집혔다. 구치소에서 재판에 참석 중이던 피고들까지 나서 "무슨 재판이 이러냐"고 강력히 항의했다.
재판부는 격분하며 재판을 중단시켰다. 그러면서 "신성한 법정을 모욕했을 뿐 아니라 국가의 사법권에 먹칠을 한 것"이라며 물의를 일으킨 변호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징계와 처벌을 요구했다. 파문은 일파만파로 퍼졌다.
변호사협회는 규탄 성명을 내고 문제의 변호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는 한편 검찰에 수사를 촉구했다.
후닌 변호사협회장 카린나 에스피리투는 "재판 중 변호사가 저지른 외설적이고 음란한 행위를 규탄한다"며 "윤리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긴급 대응을 위해)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윤리위원회가 이 사건을 더욱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며 징계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암시했다.
이런 가운데 검찰까지 수사에 착수해 문제의 변호사는 궁지에 몰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방식은 비록 비대면이지만 재판은 현장 재판과 다를 게 없어 휴정 때 법정에서 관계를 가진 것과 마찬가지"라며 "(처벌을 위해)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영상 캡쳐
손영식 해외통신원 vonis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