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이 여성은 지난 1943~1945년 나치 독일이 점령해 설치한 폴란드의 슈투트호프 수용소 사령관의 비서로 일했다. 이 수용소는 나치가 1939년 독일 밖에 설치한 최초의 수용소로 이곳에서만 유대인 2만 8000명을 포함해 6만 3000∼6만 5000명이 숨졌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당시 미성년자였던 이 여성은 수용소 사령관의 속기사와 비서 업무를 맡았으며 근무 기간 중 총 1만명이 학살됐다. 검찰 측은 "이 여성은 총 1만 건이 넘는 살인을 방조하고 공모한 혐의를 받고있다"면서 "홀로코스트 당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소년법원에서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에도 독일 법원은 슈투트호프 수용소에서 나치친위대(SS) 소속으로 근무했던 93세의 브루노 데이에게 유죄를 선고한 뒤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그는 17세 미성년자 나이에 보초만 섰을 뿐이었지만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독일에서는 10여년 전 부터 나치 학살의 ‘장신구’ 역할 정도를 했더라도 적극적으로 학살 행위를 만류하거나 피해자들을 도피시키지 않았다면 이번 사례와 같이 그 책임을 묻고있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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