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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피땀눈물’로 만든 초콜릿…유명 브랜드 줄줄이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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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 농장에서 일하는 남성의 뒷모습 자료사진
네슬레, 하쉬 등 글로벌 식품기업들이 아동 노동착취를 묵인한 혐의로 미국에서 피소됐다.

영국 가디언 등 해외 언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인권단체인 국제권리변호사들(IRA)이 네슬레, 허쉬, 몬델레스, 카길 등 유명 식품 브랜드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IRA가 대리하는 피해자들은 서아프리카 말리 출신의 8명으로, 이들은 코트디부아르의 코코아 농장에서 노동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성인인 이들은 자신들이 16세가 되기도 전 속임수에 넘어가 코트디부아르의 한 코코아 농장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렸다. 수년간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초콜릿의 원재료가 되는 코코아 재배에 동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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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 농장 자료사진 123rf.com
이들이 재배하고 손질한 코코아는 네슬레와 허쉬 등 대량으로 초콜릿을 만들고 이를 전 세계로 판매하는 기업들에게 넘어갔다. 비록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게 피해를 입힌 농장이 유명 식품기업의 소유는 아니었지만, 해당 기업들은 어린 아이들이 농장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초콜릿 원재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코트디부아르는 전 세계 코코아 공급량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최빈국 중 한 곳인 코트디부아르에게 있어 코코아 재배는 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중대 산업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동노동착취와 저임금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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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코아 농장 자료사진 123rf.com
해당 기업 중 한 곳인 네슬레는 “아동 노동착취에 반대하며 이를 종식하기 위해 노력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을 뿐 별다른 해명은 내놓지 않았다. 다른 기업들 역시 즉각적인 반응은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글로벌 기업이 아동 노동착취로 피소 당한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19년에는 애플과 테슬라,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델 등 세계최대 정보기술 기업이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의 코발트 공급망에서 아동의 노동을 착취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에도 국제권리변호사회(IRA)가 민주 콩고에서 코발트 광산 붕괴로 목숨을 잃었거나 크게 다쳐 불구가 된 어린이들의 보호자 14명의 원고를 대리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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