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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경찰 또 과잉진압 의혹…15살 소년 제압하려 5명이 동시 총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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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뉴욕타임스는 15살 소년 한 명을 제압하려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경찰 5명에게 검찰이 1급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보도했다./사진=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 검사
과잉진압 의혹에 휩싸인 미국 경찰들이 1급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10일 뉴욕타임스는 15살 소년 한 명을 제압하려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경찰 5명에게 검찰이 1급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11월 23일, 미국 오클라호마의 한 주유소 편의점에서 무장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총을 들고 주유소에 난입한 스타비안 로드리게스(15)는 점원에게 붙들려 꼼짝없이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됐다. 겨우 창문으로 빠져나가던 소년은 그러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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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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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 검삼
명령에 따라 소년이 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뒷주머니에 손을 꽂은 찰나, 경찰 5명이 한꺼번에 총격을 가했다. 머리와 가슴 등 신체 곳곳에 13발의 총을 맞은 소년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유가족은 명백한 과잉진압이라고 반발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의 강도질을 두둔할 생각은 전혀 없다. 그래도 도둑질 한 번에 죽을 거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느냐”며 가슴을 쳤다. 총을 쏠 명분이 없었다는 게 어머니 입장이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뒷주머니에 손을 넣은 소년의 행동을 위협이라 여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닥에 내려놓은 총 외에 소년이 소지한 다른 무기는 없었으며, 왼손을 넣은 뒷주머니에는 휴대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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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언론에 따르면 경찰은 뒷주머니에 손을 넣은 소년의 행동을 위협이라 여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닥에 내려놓은 총 외에 소년이 소지한 다른 무기는 없었으며, 왼손을 넣은 뒷주머니에는 휴대전화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사진=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 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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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 검삼
지난달 유가족 요청을 받아들인 경찰이 공개한 보디캠을 보면 진압 당시 현장 수사관들은 소년에게 한꺼번에 다양한 명령을 내렸다. 각각 “손(들어)”, “엎드려”, “바닥에 얼굴을 대고 누워”, “(총) 내려놔”와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지는 명령에 당황한 소년의 모습도 역력했다. 일단 총을 내려놓고 왼손을 뒷주머니에, 오른손은 허리춤에 올린 소년은 곧 경찰의 무차별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에 대해 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 검사 데이비드 프라터는 “부검 결과 소년 몸에서 13발의 총상이 관찰됐다. 불필요한 총기 사용이 치명적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연루된 경찰 5명에게 1급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살상력이 미미한 무기 사용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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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오클라호마 카운티 지방 검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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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미국 최대 경찰 노조인 경찰공제조합(FOP)은 무리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FOP 오클라호마지부장은 “경찰은 단 1초 만에 생사를 가를 결정을 내리도록 훈련한다. 무장강도 용의자가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니 위협을 느낀 경찰 5명은 동시에 총을 발사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옹호했다. 이어 “인명 손실은 비극이나 우리 경찰이 결코 무기를 가벼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달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 모두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했다고 평가한다”는 뜻을 전했다.

기소된 경찰들은 현재 유급 행정 휴가를 받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유죄 판결이 나면 이들 모두 최고 종신형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윤희 기자 hee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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