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이하 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칠레 사법부는 7살 아들을 폭행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33세 친모의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미 기소된 여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현지 언론은 "엄마가 구속된 가운데 사망한 7살 아들의 장례식이 자택 인근의 한 장례식장에서 지난 주말 엄수됐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사건은 칠레 코킴보주(州)의 푸니타키라는 곳에서 지난 20일 발생했다.
J.A.C.T라고 이니셜만 공개된 여자는 전신에 상처투성인 아들을 데리고 푸니타키의 한 병원을 찾았다. 응급실로 들어간 아이를 본 의료진이 특히 주목한 건 등과 팔 등에 남아 있는 채찍질 흔적이었다.
병원 관계자는 "채찍으로 맞은 흔적이 아이의 온몸에 남아 있었다"면서 "너무 끔찍한 모습에 몇몇 간호사들은 당시 환자(아이)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는 결국 눈을 감고 말았다. 병원이 내린 사인은 다발성 외상으로 인한 외상성 폐부종이다.
아동폭행의 흔적을 확인한 병원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아들이 사망한 직후 여자를 긴급체포됐다.
구속적부심까지 열렸지만 아직 사건의 전모는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여자가 아들을 폭행하는 데 허리띠를 사용했다는 게 확인된 사실의 전부다.
검찰은 "친모가 허리띠로 모질게 아들을 채찍질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며 병원이 확인한 외상의 흔적을 증거로 제시했다. 관계자는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린 흔적도 남아 있었지만 결정적인 폭행은 허리띠 채찍질이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여자도 이 같은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여자가 아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바로는 여자가 아들을 때린 데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유없는 폭행이었다고 설명했다.
여자의 국선변호인은 "피의자와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면서 "폭행의 이유에 대해 피의자가 침묵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엘디아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