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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천문학적 이권 공방…상표 ‘마라도나’ 사용금지 판결

작성 2021.05.11 09:31 ㅣ 수정 2021.05.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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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디에고 마라도나의 상속인과 전 고문변호사 간의 천문학적 이권이 달린 치열한 법정 공방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0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사법부는 마라도나의 전 고문변호사가 설립한 법인에 '마라도나' 상표권 사용을 금지했다. 아르헨티나 사법부는 이와 함께 문제의 법인이 아르헨티나 특허청에 무더기로 낸 상표 등록 신청과 관련해서도 진행 중단 결정을 내렸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사법부의 결정은 광범위하다. 아르헨티나 사법부는 문제의 법인에 "전 세계 그 어느 곳에서도 마라도나의 실명이나 애칭, 가명 등 어떤 형태나 이미지로든 상표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총체적 사용 금지령을 내렸다.

소송은 마라도나의 친딸인 달마와 지아닌나 자매가 아버지 마라도나의 고문변호사였던 마티아스 모를라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자매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고문변호사였던 모를라가 아버지의 신임을 악용, 상표권을 독점하려 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파악한 사실관계를 보면 이 같은 주장엔 상당한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모를라는 2015년 자신이 최대 주주인 법인 '(주)사티비카'를 설립하고 '마라도나' 상표권을 이 법인의 소유로 돌렸다.

이어 마라도나가 사망한 직후에는 그의 애칭과 가명 등 147건 신규 상표 등록 신청을 아르헨티나 특허청에 무더기로 냈다.

검찰은 특히 상표 등록 신청을 낸 시기에 주목했다. 검찰은 "마라도나가 사망한 뒤 무더기로 마라도나와 관련된 상표를 한꺼번에 등록하려 한 건 시기적으로 예사롭게 볼 수 없다"며 상속되어야 할 권리를 선점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아르헨티나 법원은 이 같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신규 등록에 대한 진행 중단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사용이 금지된 상표에는 '마라도나', '디에고 마라도나' '디에고', '디에골', '신의 손' '(등번호) 10번' 등이 포함돼 있다.


마라도나의 두 딸은 아버지의 고문변호사가 설립한 문제의 법인에 대해 "상속되어야 할 재산권을 가로채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마라도나의 이름이 세계 곳곳에 널리 알려져 있어 상표엔 천문적학 이권이 달려 있다"면서 "상표권 행방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juanlimmx@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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