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윈난성 원산좡족먀오족자치주 후닝현 당국은 이번 달부터 200위안(한화 약 3만 5000원) 이상의 생일선물을 주고 받거나 3일 이상 장례식을 치르는 일 등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공개했다.
해당 법안에는 결혼식·장례식을 제외하고 생일파티나 대학 입학 및 졸업 축하 파티 등의 행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현지의 공산당원과 공무원 및 마을 지도부에게 적용된다.
이 법안은 근검절약을 위해 결혼식과 장례식을 단출하게 치르라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르는 동시에 문명화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SCMP에 따르면 결혼식에서 하객이 신부와 신랑에게 축의금을 전하거나 장례식에서 부의금을 전하는 것은 중국 고유의 풍습이지만, 현금을 받는 주체가 공산당원 또는 공무원이라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의 적용을 받는 공산당원과 공무원, 마을 지도부 등은 결혼식의 경우 사전에 장소와 시간, 하객 명단과 비용 등을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결혼식 연회의 1인당 비용은 식당에서 여는 경우 1인당 50위안(약 8750원) 미만, 자택에서 여는 경우 테이블당 300위안(약 5만 2500원) 미만이어야 한다. 또 결혼식 카퍼레이드에 사용되는 차량의 수는 10대를 넘어서는 안 된다.
장례식은 절차가 모두 끝난 뒤 1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의 결혼식과 장례식은 주최 측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주요한 지표로 여겨져 온 만큼 호화롭고 성대하게 여는 관례가 있었다.
특히 전통을 강조하는 일부 시골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더욱 짙었던 만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8월 “음식 낭비 현상에 가슴이 아프다”고 말하면서 근절 방안을 마련토록 직접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접시를 깨끗하게 비운다는 의미의 ‘광판(光盤) 운동’ 등이 시작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를 통해 ‘반식품낭비법’ 법안이 마련됐다.
지난 4월 해당 법안이 통과된 뒤 중국에서는 이른바 ‘먹방’ 등의 콘텐츠를 제작 및 배포할 경우 최대 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