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03~2007년까지 태국에서 온 근로자 200명에 대해 하와이 주와 캘리포니아 소재 농장 6곳의 농장주가 벌인 학대 혐의가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03년 태국계 근로자 200여 명은 캘리포니아 본사의 농장주와 계약, 마우이 섬 등에 파견돼 각종 차별 및 학대에 노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자들은 미국에 도착한 직후 곧장 농장주에게 여권을 빼앗겼으며, 상당수 농장 관리자들은 근로자들에게 심각한 폭행과 폭언을 일 삼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피해를 주장한 태국인 근로자는 “평소 농장 감독관들이 머리 채를 잡고 벽에 던지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등 신체적인 폭행을 지속했다”면서 “우리들은 노동자라기보다는 노예에 가까웠다. 주로 쥐가 나오는 열악한 환경의 주택에 배정됐으며 일부는 화장실이 없는 곳에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강도와 시간도 특정하지 않고 일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다수의 근로자들이 무리한 업무로 실신하는 사례가 잦았다”고 말했다. 특히 불만을 제기하는 근로자에게는 추방 위협을 가한 것이 조사 결과 확인됐다. 평소 거주했던 주택은 상하수도 시설이 미비된 곳이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근로자 대우를 요구하는 일부 농장 근로자에게는 식대 및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해왔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농장들은 총 6곳으로 마우이 파인애플 컴퍼니 등 이 지역을 대표하는 대규모 농장과 업체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논란이 된 업체 중 상당수는 소송이 진행된 직후 폐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법률 전문가 마이크 페럴 변호인은 “문제의 농장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해 미국 현지 취업 비용 명목으로 매년 2만 5000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요구했다”면서 “이러한 방식은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국외 근로자 채용 방향에 어긋나는 행위다. 불법적인 방식으로 근로자를 착취한 업주의 행위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놀룰루=임지연 통신원 808ddongch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