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일반

[영상] 시속 132㎞로 달리는 테슬라에서 잠든 운전자 적발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확대보기
▲ 미국 일리노이주의 도로에서 적발된 테슬라 차량(사진). 운전자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 운전대 앞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확대보기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으로 불리는 반자율주행기능을 켜고 도로를 달리는 동안 잠을 잔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현지시간으로 지난 16일 아침 8시경, 일리노이주 북서쪽 교외에 사는 미툴 파텔(38)은 테슬라 모델3를 타고 외출한 뒤 차량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당시 이 남성의 테슬라는 시속 132㎞의 고속 주행 중이었는데, 같은 도로를 달리던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입을 벌리고 있는 이 남성을 본 뒤 사고를 우려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들은 주변의 차량 수가 줄어드는 도로에서 테슬라가 ‘스스로’ 속도를 높였으며, 고속으로 차량이 달리는 동안 운전자는 운전대 앞에서 잠을 자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했다.

확대보기
▲ 미국 일리노이주의 도로에서 적발된 테슬라 차량 운전자(사진). 운전자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채 운전대 앞에서 잠이 들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문제의 운전자 차량을 뒤쫓았고, 해당 차량은 운전자가 여전히 잠에 빠져 있는 사이 간신히 멈춰섰다.

이후 경찰은 이 남성에게 “당신을 지켜본 결과 (차량이 움직이는 동안) 눈을 감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당신의 차량이 자율주행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운전대 앞에서 잠이 든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운전자는 도로주행 중 피곤했을 뿐, 잠들었었다는 사실을 부인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그는 운전 부주의와 관련한 티켓을 받았으며, 187.90달러(한화 약 21만 2000원)의 벌금 고지서를 받고 차량을 압수 당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현재 자율주행 단계 중 레벨2 수준에 있다. 운전자가 도로주행에 완전히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레벨5에 비해 아직 낮은 단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파일럿 기능을 ‘맹신’하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확대보기
▲ 뼈대만 남은 채 완전히 타버린 테슬라 모델S. 지난 4월 미국에서 발생한 충돌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모두 사망했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운전석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던 것을 미루어 보아, 반자율주행모드 운행 중 사고가 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 휴스턴 북부에서는 테슬라 모델S 차량이 고속주행 중 커브길에서 제어되지 못해 도로를 벗어난 뒤 가로수와 충돌했다. 차량은 충돌 직후 불길에 휩싸였으며, 소방대원이 출동해 불길을 진압했지만 탑승자 2명이 모두 사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탑승자 2명 중 1명은 뒷좌석에, 또 다른 한 명은 차량 앞 조수석에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즉 차량의 운전석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 이를 두고 소방당국은 해당 사고가 오토파일럿 기능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했지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이를 부인했다.

전문가들은 “반자율주행 기능을 자율주행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며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할 때에도 반드시 핸들에 손을 얹고 운전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현서 기자 huimin021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